【재결요지】 인증심사원이 시험검사를 위해 채취했던 시료는 청구인이 생산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채취된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장강도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정기심사를 위해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4. 청구인에게 한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철망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인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표준번호 KS D 7017,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피청구인이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용접점 전단강도 시험항목에서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은 2013. 1. 24. 청구인에게 「산업표준화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생산제품의 90% 이상을 관급으로 납품하고, 개인회사로부터 사급제품을 주문받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정기심사를 위탁받은 철망공업협동조합이 심사를 위해 시료채취 한 ‘용접철망’은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회사 ○○스틸(이하 ‘○○스틸’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계기공업’이라 한다)에 납품하려던 사급제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시료채취 당시 청구인 회사 대표 김○○이 인증심사원 김○○에게 누차 알렸으나 김○○은 김○○의 말을 무시하고 위 사급제품을 봉인, 반출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정기심사를 위해 채취된 시료는 청구인이 생산한 인증제품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심사대상을 그르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제품의 시료 채취는 2012. 10. 22.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김○○ 입회 하에 이루어졌고 당시 김○○은 시료 채취가 적합하고 문제없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시료채취 및 제품품질 시험 의뢰현황’ 문서에 날인까지 하였다.
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보면 채취된 시료가 청구인이 생산한 한국산업표준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의견제출 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부적합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달리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료채취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산업표준화법 제2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32조, 제34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제16조, 별표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안내, 시료채취 및 제품품질 시험 의뢰현황, 시험성적서, 발주서, 사실확인서,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에 따른 의견제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망제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 12. 8. 설립되었다.
나.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받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소속 인증심사원 김○○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속 인증심사원 김○○가 2012. 10. 22.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김○○ 입회 하에 제품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김○○이 서명한 ‘시료채취 및 제품품질 시험의뢰현황’에 기재된 시료채취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2012. 10. 30. 인증심사원 김○○ 등은 채취한 시료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의뢰 하였는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라. 2012. 11. 1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시료 품질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실을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에 통보하였다.
마. 2013. 1.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미달(치명결함)되어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 2013. 1. 29.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2013. 1. 16. 김○○은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는데, 정기심사 실시결과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에 대해 최고경영자 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렵고, 당사제품에 대한 재시험(입회시험)을 실시하여 인증업체로서의 신뢰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시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13. 1. 2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정기심사 결과 용접점 전단강도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중부계기공업의 발주서를 보면 중부계기공업이 2012. 8. 1. 청구인에게 ‘용접철망 #6번선(KS 제품 아닌 사급용)’ 600장을 1,200만원의 가격으로 60일 이내에 납품해 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2013. 3. 29.자 중부계기공업 대표 이○○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중부계기공업이 2012. 8. 1. 청구인에게 용접철망 사급용(#6번선) 600장을 발주하여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납품을 연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13년 3월경 ○○스틸 대표 임성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스틸이 2012년 9월경 청구인에게 용접철망 #6번 600장을 사급으로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표준화법」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인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위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7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콤마# 제5항은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인증기관은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1.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종류ㆍ등급 또는 호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번호, 4.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한다),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 6. 인증기관명, 7.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제16조 제5항, 별표9에 의하면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한 후에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정기심사를 위해 인증심사원 김○○ 등은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김○○의 입회하에 제품 시료를 채취하였고, 채취된 시료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표준명 및 표준번호, 인증번호, 인증기관명’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채취된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장강도 항목에서 466N/㎟(가로), 468N/㎟(세로)로 기준치 490N/㎟ 이상에 미달되어 불합격판정을 받고 용접점 전단강도 항목에서 150N/㎟로 기준치 250N/㎟ 이상에 미달되어 불합격 판정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정기심사를 위해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인증심사원이 채취한 시료가 청구인 생산 인증제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인증심사원이 시험검사를 위해 채취했던 시료는 청구인이 생산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증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중부기계공업 주식회사의 발주서, 같은 회사 대표의 사실확인서 및 주식회사 ○○호스틸 대표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시료 채취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