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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15, 2013. 6. 25.,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인 2012. 12. 3.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기준법령에서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여 최저 금액인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한인 2012. 12. 5.까지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1. 청구인에게 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해고 한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 21.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제어장치 개발, 기존 개발품의 개선 및 생산절차의 매뉴얼화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능력부족으로 이윤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큰 손해를 입었고, 자진 퇴사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합의금을 유도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복직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 중인 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되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에 대해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회사의 재정사정을 이유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구제명령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정서, 이행결과 조사보고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소명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13번길 86에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제조하는 업체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12. 4.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7.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적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8. 20.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해고통지를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8. 20.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2012. 10. 17. 청구인이 2012. 8. 20.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②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0. 19. 청구인에게 판정서를 송달하면서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2012. 12. 3.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12. 10. 17. 복직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2012. 12.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2. 5. 청구인에게 2013. 1. 21.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1차)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날짜 미상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통지를 하였으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며 미지급 급여 및 복직통보까지 기간동안 체불된 임금은 회사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기일까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청구인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고,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통지를 하였으며 단지 회사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인 2012. 12. 3.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기준법령에서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여 최저 금액인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한인 2012. 12. 5.까지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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