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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8, 2013. 7. 9., 인용

【재결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고, 같은 법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고자인 청구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관련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29. 청구인에게 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9. 청구인에게 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8. 9.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 ○○○○○○○○지원사업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7. 이 사건 법인에게 1억 85만 5,59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29. 청구인에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부 보조금인 지원금 부정수급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원금 부정수급액 1억 85만 5,59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조항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회적 기업인 이 사건 법인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에 대해 유선제보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선제보와 현지점검 및 참여근로자의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법인에게 2012. 11. 7. 1억 85만 5,59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처분을 하고 형사고발을 한 후 2012. 12. 20.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2. 신고포상금 지급안내를 한 후 2013. 1. 14. 신고포상금 수령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검토하였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반드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실질적인 근거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그 세부운영지침인 ‘2012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판단행위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30조제1항제3호, 제31조제1항, 제38조,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제1항과 제2항, 별표 4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제26조제1항제14호, 제40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고포상금 관련 안내 공문, 포상금 부지급 결정 공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위임규정 고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게 지원금 7억 9,754만 7,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8.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인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7. 이 사건 법인에게 1억 85만 5,59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 2. 청구인에게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반환된 부정수급액과 그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신분증 사본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 다 음 - (단위 : 원) ※ 포상금 지급기준 - 반환금이 1억이 넘는 경우 : 2,100만원 + (1억원 초과 반환금 × 10/100) 라. 청구인은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29.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12.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고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과 제2항, 별표 4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하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에 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환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2천100만원 + (1억원 초과 반환금 × 10/100)(단, 포상금의 최고한도: 1억원)이다. 4)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은 없다. 5)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6조제1항제14호 및 제4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통할 하에 고용노동부를 두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6)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는 위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7. 이 사건 법인에게 1억 85만 5,59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1. 14.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고, 같은 법에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고자인 청구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관련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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