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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118, 2013. 6. 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고도의 인격 장애 및 행태장애가 있다고 진단하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증상이 심각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신체등위 4급 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3. 15. 청구인에게 한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4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을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세가 되던 해인 2008. 8. 14.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10개월) 판정을 받고, 2009. 6. 16.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2010. 8. 19.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였는데, 2010. 8. 20.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3개월) 판정을 받아 귀가조치 되었고, 2010. 11. 22.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처분을 받아 2011. 2. 10.부터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10. 5. 정신병적 상태를 동반한 우울장애 등을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병역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는데, 2013. 2. 19. 중앙신체검사소장은 검사결과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 별표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102호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중 다목 중등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부 최OO이 2013. 2. 27.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13. 3. 14.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종전과 동일하게 4급으로 심의ㆍ의결되어 피청구인은 2013. 3. 15. 청구인에게 신체등위 4급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2월경부터 우울감, 자폐적 사고 등 정신과적 이상 증상을 보이다가 정신분열증 증세가 중증으로 심화되어, 이 사건 기준 제96호, 제98호, 제102호 전반에 걸쳐 라목 고도에 해당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현재 병증 상태보다 현저히 경미한 다목 중등도에 적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사용진단서 등 전문의에 의해 작성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였다면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판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피청구인은 현행법상의 평가기준을 청구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관적으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을 2년 이상 진료해온 OO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증상을 조현증으로 확진하고 청구인에게 조현증의 신약치료제로 알려진 로나센정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키고 있으며, 청구인의 현재 증상은 정신장애의 국제진단분류체계인 DSM-Ⅳ의 범주에도 포함되어 청구인의 심신장애정도는 이 사건 기준 제95호의 ‘조현병ㆍ분열정동형 장애ㆍ망상장애’ 나목 경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5급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여 청구인을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신체등위를 판정할 때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징병전담의사의 판정, 중앙신체검사소 담당 징병전담의사의 판정, 수석징병전담의사의 최종판정까지 총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중앙신체검사소장이 전문의들의 토론을 거쳐 합의 하에 판정한 것이어서 달리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판정 결과는 존중되어야 마땅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정신과질환의 진단은 환자의 진술에 따른 병역면탈이나 사위행위가 우려되어 징병신체검사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중점관리대상 질환’에 해당하는데, 징병담당의사는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되어 있어 일반병원 의사의 진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징병전담의사는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청구인의 의무기록지, 병사용진단서, 외부위탁검사 결과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도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환청, 피해망상을 겪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는 점과 조현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태는 조현병이 아니라 성격장애의 증상으로 우울증상이 동반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조현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를 5급으로 판정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병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65조 구 「병역법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35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규정 제3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병적조회결과, 병역처분변경원, 귀가증, 정밀신체검사판정서, 이의신청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위탁검사결과,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6. 19.생으로 19세가 되던 해인 2008. 8. 14. 징병신체검사에서 신경정신과질환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10개월) 판정을 받아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치유기간이 지난 후 2009. 6. 16.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 8. 19.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였으나, 2010. 8. 20. 입영부대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우울증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국군OO병원 진료부장은 청구인의 심신장애정도가 국방부령 제702호 099-가 ‘신경증적 장애’로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3개월)에 해당하여 귀가대상자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청구인은 귀가조치 되었다. 다. 육군훈련소입소대대장이 2010. 8. 20. 청구인에게 교부한 귀가증에는 우울증(치유기간 3개월)을 병명으로 하여 청구인이 구「병역법」(2010.1.25. 법률 제994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0. 11. 22. 재신체검사에서 다시 신체등위 4급 판정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1. 2. 1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OO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2. 10. 5. 피청구인에게 정신병적 상태를 동반한 우울증 장애 등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을 원한다는 병역복무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구분: 제2국민역 편입, 병역처분 변경 ○ 병역사항: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 신청내용: 제2국민역 편입(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자 등) 병역처분 변경 신청(질병) 바. 청구인이 상기 병역복무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OO병원의 2012. 9. 12.자 병사용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배제)정신병적 상태를 동반한 우울장애, (배제)정신분열성 인격장애 ○ 증상에 대한 소견 -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 우울감, 관계적 사고, 무기력감 양상 등으로 초진이후 현재까지 외래 치료 중임 - 공격성을 보이는 acting out이 있어 격리실에서 강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일주일만에 자의퇴원함 - 약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충분한 약물치료는 불가능하였으며 현재 사용하는 정신과적 약물은 없음 - 신체적 망상 수준의 건강염려증이 최근 악화된 양상임 ○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2012. 2월 이후 정신분열병 약물치료중이나 증상의 호전은 없는 상태이며, 최근 군대문제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낌 ○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 자폐적인 생활 및 신체활동 부족, 자율신경계 실조 양상으로 인해 운동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음 사.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신체검사를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의뢰하였는데,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12. 11. 9. OO대학교 OOOO병원에 청구인에 대한 위탁검사를 의뢰하였고, OO대학교 OOOO병원의 2013. 1. 17.자 위탁검사 결과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검사종목: KMDT, 심리검사 ○ 검사결과: 사병없음, 피해의식, 관계사고, 대인기피 ○ 검사결과 종합소견서: 단체생활에 문제가 있으리라 사료됨 ○ 검사결과지 - K-WAIS로 평가한 IQ는 96으로 평균수준에 해당하고, 언어성IQ 100, 동작성IQ 91로 보통수준에 해당되나 동작성지능이 열등한 양상임 - 우울증 및 분열장애가 의심됨 - 기괴한 신체증상에 대한 호소가 있으나 환청, 피해망상 등은 보고하지 않음 아.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위탁검사결과서 등을 종합하여 2013. 2. 19. 청구인이 이 사건 기준 제102호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중 다목 중등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다. 자. 청구인의 부 최해용은 2013. 2. 27. 청구인이 5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군복무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수반한 우울증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중앙신체검사소장의 신체등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차.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는 2013. 3. 14. 청구인의 재신체검사를 담당하였던 정신과 징병전담의사 이상헌의 ‘A형 인격장애 의심되나 입원력은 거의 자의퇴원으로 사회기능상의 장애를 고도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현재증상에 대한 소견, ‘입원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향후 경과에 대한 소견,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검사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7인) 전원 만장일치로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4급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이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되자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징병검사의사에게 청구인의 상태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의뢰하였는데, 징병검사의사는 2013. 4. 25.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하였다. - 다 음 - ○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성실하고 꾸준한 치료 이후에 수검자가 그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의 기능장애로 미루어 판정하는데, ○ 이 사건 장애기준 제102호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의 다목 중등도는 성실하고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가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현저한 기능장애 상태를 의미하고, 같은 호 라목 고도는 성실하고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바, ○ 병무청에서 시행한 외부위탁 심리검사 결과와 청구인이 과거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볼 때 청구인은 중등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구「병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 구 「병역법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징병전담의사 등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의 신체등위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ㆍ2ㆍ3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중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한 날에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구「병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제1호)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병역법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5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국민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 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 또는 소집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연수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검사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제102호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중동장애ㆍ성주체성장애ㆍ성적선호장애 등)’인 경우에 징병시 평가기준은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으로,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는 3급으로,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는 4급으로, ‘라. 고도(1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5급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검사규칙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징병검사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부록14)’으로 선정하여 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검사규정 부록14에 따르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 제102호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중 다목 중등도와 라목 고도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 질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현재 병증 상태보다 현저히 경미한 항목에 적용하였고, 관련법상의 평가기준을 청구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는 2013. 1. 17.자 OO대학교 OOOO병원의 위탁검사 결과서, 재신체검사 담당 징병전담의사의 소견, 의무기록지, 2012. 9. 12.자 병사용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2013. 3. 14.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심의ㆍ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중앙신체검사소장으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은 징병검사의사는 2013. 4. 25. 이 사건 기준상 ‘고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에게 고도의 인격 장애 및 행태장애가 있다고 진단하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증상이 심각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취지2에 대한 판단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판정하고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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