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가 반송된 경우가 아니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피청구인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및 이 사건 처분 이후 2013. 6. 11.까지 청구인이 신청한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었음에도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 불과 35일 만에 사업주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등 다른 방법으로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단지 청구인이 2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2011. 9. 10. 퇴직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사정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종결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0. 1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건축업자인 박○○(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9. 10.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2. 9. 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2. 10. 11. 청구인에게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교하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을 받지 못해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정사건이 2013. 3. 20.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조사 중에 있어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기한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2012. 9. 6.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타 지역 건설현장에 근무 중이었던 이유로 피청구인의 출석 요구 통지서를 제때에 전달받지 못해 출석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와 제40조제5항제1호에서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는 없고, 다만, 도산등 사실인정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번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도산등 사실인정을 처리할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예규인 ‘도산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도사등사실확인 신청시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신청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도산등 사실인정의 통지는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사실관계의 조사 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체당금 사건은 1 ∼ 2개월 내에 해결되는 경우는 희박하고 3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피청구인은 불과 35일 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라. 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체당금 청구요건인 ‘퇴사일부터 1년’이 지나게 되어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 참고인, 사업주의 출석 조사는 불가피하고, 통상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도급계약서, 출역일보, 세금 납부내역, 채권채무현황 등 다양한 자료가 요구되며, 특히,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진술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불출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이 명확하지 않아 우편 발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처리기한(2012. 10. 13.)까지 처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2. 9. 26. 청구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구비서류인 ‘당해 사업주의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석일에 보완ㆍ제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완에 필요한 기간연장 요청이나 별도의 연락없이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고 요구 서류를 보완하지도 않았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반려(종결)사유를 명시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제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출석요구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이 청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7. 23.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청구인의 전화번호와 청구인의 대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9. 10. 퇴직한 자로서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2. 9. 6. 피청구인에게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12. 9. 13. 청구인에게 2012. 9. 24. 피청구인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은 청구인의 자인 오○○이 2012. 9. 14.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9. 24. 출석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2. 9. 26. 다시 청구인에게 신분증, 도장,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의 정지 및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을 지참하여 2012. 10. 11. 피청구인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은 청구인의 처인 김○○이 2012. 9. 28.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0. 11. 출석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2. 10.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서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 행정심판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이○○가 2013. 5. 24.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해 조사하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시 교하 A-16블럭 형틀공사 현장에서 공사과장으로 2010. 5. 9.부터 2011. 9.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 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에게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 각각 300만원과 2011년 9월 급여 10일분 90만원 등 총 99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음.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주를 조사한 후 2013. 6.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아. 고용노동부 예규인 ‘도산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도산등 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인정대상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이 신청된 경우나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 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 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하되,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보완에 필요한 기간 10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 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이 명확하지 않아 우편 발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없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가 반송된 경우가 아니어서 종결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청구인의 전화번호와 청구인의 대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이 2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민원의 보완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① 고용노동부 예규인 ‘도산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서 도산등 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인정대상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이 신청된 경우나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총 60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퇴직증명서, 사업이 폐지 또는 임금 지급 불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청구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사업주ㆍ참고인 등에 대해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가 가능하였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의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3. 5. 24.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해 조사하여 근로자인 청구인에게 총 99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13. 6. 11. 동 사업주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및 이 사건 처분 이후 2013. 6. 11.까지 청구인이 신청한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었음에도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 불과 35일 만에 사업주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등 다른 방법으로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단지 청구인이 2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2011. 9. 10. 퇴직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사정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주가 도산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종결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