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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1, 2013. 6. 25.,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인 2012. 9. 1. 이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2개월 동안 디자이너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법인통장(하나은행 122-*******-19704) 입출금 내역상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2. 7. 9. 25만 500원, 2012. 8. 9. 100만 500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날에 청구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각각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2012. 8. 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입금한 금액이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와 비슷한 수준(시간외 수당에 따라 급여금액이 약간씩 달라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2. 8. 9. 지급한 100만 500원은 급여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12. 8. 16. 전에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할 것이라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5. 청구인에게 한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1.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1.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지원사업(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창출지원사업 승인일 이전에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25.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7월초에 친구의 딸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일간 면접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일당과 교통비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 8월에 디자인 능력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차원에서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자택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준비물 구입 및 격려 차원에서 인건비가 아닌 대표이사 판공비 허용범위 안에서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고용창출지원사업 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2012. 9. 1.) 이전인 2012. 7. 9.에 25만원, 2012. 8. 9.에 100만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청구인 대표이사는 2012년 7월에 지급한 25만원은 상담 및 면접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이고, 2012년 8월에 지급한 100만원은 실력 검증을 위한 샘플작업(그림 약 100개)에 대한 샘플비이며 그 샘플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2012. 9. 1.) 이전에 약 2개월 동안 청구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지원금은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사업계획서 승인일 이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창출지원사업 승인일(2012. 8. 16.) 이전에 고용하여 근로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서, 확인서,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지원금 검토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로 2012년도 제5회차 고용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012. 8.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9.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고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며 2013. 3. 11.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법인통장(○○은행 122-******-19704)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단위 : 원) 200031_000.gif 라. 청구인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200031_001.gif 마. 청구인 대표이사 김○○가 2013. 3. 14. 작성ㆍ서명한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금 대상자 확인서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2년 7월에 25만원, 2012년 8월에 100만원을 지급한바 있는데, 7월은 상담ㆍ면접에 대한 교통비ㆍ식대이고, 8월은 실력검증을 위한 샘플작업(그림 약 100개)에 대한 샘플비임. 바.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3. 14. 작성ㆍ서명한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금 대상자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2012. 9. 1. 이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2개월 동안 디자이너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2년 1월, 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031_002.gif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창출지원사업 승인일 이전에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와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2항 및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규칙이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임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 4841 판결 참조). 2) 「고용보험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고 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주가 ①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하고, ②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이 지침에서 정한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③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사업계획서 승인일 전에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인 2012. 9. 1. 이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2개월 동안 디자이너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법인통장(하나은행 122-*******-19704) 입출금 내역상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2. 7. 9. 25만 500원, 2012. 8. 9. 100만 500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날에 청구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각각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2012. 8. 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입금한 금액이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와 비슷한 수준(시간외 수당에 따라 급여금액이 약간씩 달라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2. 8. 9. 지급한 100만 500원은 급여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12. 8. 16. 전에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할 것이라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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