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통장 사본, 지출증빙서류 등에는 개인의 이름과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관련된 단체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정보에는 문예진흥기금 및 도보조금 관련 개별단체의 사업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 선정 시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별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4가지 정보를 모두 합치면 약 6캐비넷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여 그 양이 방대하고, 비공개 정보와 공개대상 자료가 혼합되어 있으며 비공개 대상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여 비공개대상인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정보의 두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6. 피청구인에게 ‘① 2011ㆍ2012년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 각 단체별 정산서 및 사업결과물 사본 일체, ② 2011ㆍ2012년 한국예총 충남연합회 보조금 정산서 사본 일체, ③ 2011ㆍ2012년 충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관련 예산 정산서 사본 일체, ④ 2011ㆍ2012년 문화예술과 소관 각 문화예술단체별 도보조금 정산서 사본 일체’의 공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3. 12.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9.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13. 3. 27.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적자금의 집행에 관한 자료로, 수혜를 받는 해당 전문가들의 활동은 공적 활동이므로 공적자금의 투명성 제고 및 공익 확보를 위해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진한 2013년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단체인 △△△△△의 회장인 자로서, 청구인은 공적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제3자가 공개할 것을 동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폭넓은 의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공익이 아니라 해당 단체(△△△△△)의 사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 시 청구인이 얻게 될 이익과 제3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비교형량하면 후자가 훨씬 더 크다.
나. 또한 청구인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활동은 공적 활동이라 주장하나, 각 개별단체가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의 일부를 도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각 단체가 추진한 사업 및 사업비 설계, 거래처 지정 등의 부분은 단체의 주관적 의사가 반영된 사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다. 문예진흥기금 사업(2011년 408개, 2012년 382개) 관련 정산서를 비롯하여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에는 각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금융에 관한 정보 등 개인 정보 및 개별사업과 관련하여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2013. 3.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는 민간단체의 내부관리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3. 12. 피청구인에게 가항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19.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13. 3. 27.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① 2011ㆍ2012년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 각 단체별 정산서 및 사업결과물은 2011년 406개 사업, 2012년 382개 사업에 대하여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통장 사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④ 2011ㆍ2012년 문화예술과 소관 각 문화예술단체별 도보조금 정산서에는 2011년 32개 사업, 2012년 26개 사업에 대하여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통장 사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② 2011ㆍ2012년 한국예총 충남연합회 보조금 정산서 및 ③ 2011ㆍ2012년 충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관련 예산 정산서도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예산집행내역,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4가지 정보를 모두 합치면 약 6캐비넷 정도의 분량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각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출통장 사본, 지출증빙서류 등에는 개인의 이름과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관련된 단체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정보에는 문예진흥기금 및 도보조금 관련 개별단체의 사업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 선정 시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별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4가지 정보를 모두 합치면 약 6캐비넷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여 그 양이 방대하고, 비공개정보와 공개대상 자료가 혼합되어 있으며 비공개대상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여 비공개대상인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정보의 두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