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먼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2003년 5월경부터 2003년 8월경까지의 기간 중 피청구인이 (유)□□□□□(대표 ○○○)의 제품(블록과 벽돌)에 대한 KS심사를 한 사항에 관한 자료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다며 행정심판 심리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전산출력자료(2매)상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간(2003년) 내 KS심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보존기간 경과(3년)로 인해 동 자료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동 전산출력자료가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전산출력자료(2매)에는 제3자인 (유)□□□□□라는 특정기업의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사업규모에 관한 사항, 기업변동사항, KS인증번호, 제품규격번호, 합격ㆍ불합격 여부, 심사점수 등 KS인증과 관련한 심사의 핵심내용, 동 심사자의 성명, 심사기관명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동 자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특정기업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달리 동 자료의 내용에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인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1.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7. 피청구인에게 ‘2003년 5월경부터 2003년 8월경까지의 기간 중 피청구인이 (유)□□□□□(대표 ○○○)의 제품(블록과 벽돌)에 대한 KS심사를 한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제3자인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KS인증을 한 블록과 벽돌로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은 자로서 동 블록과 벽돌을 제조한 업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인 (유)□□□□□의 재산권이나 영업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들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유)□□□□□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표준화법 제13조, 제38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문서, 의견청취에 대한 답변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7. (유)□□□□□ △△공장의 청산인 ○○○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위 ○○○은 2013. 1. 11. 피청구인에게 (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유)□□□□□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동 회사는 시멘트가공제품 제조 판매업, 엠에스 에코텍 식생블록 조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 *. **. 설립되었다가 20**. *. **.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인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다며 행정심판 심리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전산출력자료(A4용지 2매)에는 (유)□□□□□의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공장주소 및 전화번호, 대지 및 건평, 자본규모, 종업원수, 자격보유자 성명, 기업변동사항(법인전환, 공장이전 등), KS인증번호 및 규격번호, KS인증일자, KS인증 반납ㆍ취소 및 그 일자, 생산실적에 대한 연도별 보고일자, KS인증과 관련한 심사사항으로 연도별 심사일자(1995년~2011년), 심사원명, 심사기관명, 합격 및 불합격 여부, 심사점수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동 자료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간(2003년) 내의 생산실적보고 및 각종 심사사항(정기심사, 1년제품심사, 특별조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13. 8. 12. 제출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위 인정사실 바.항의 자료는 피청구인이 KS인증과 관련한 심사의 핵심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ERP시스템’의 ‘업체이력자료’인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동 자료 외에는 보존기간 경과(3년)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 포함)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은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2003년 5월경부터 2003년 8월경까지의 기간 중 피청구인이 (유)□□□□□(대표 ○○○)의 제품(블록과 벽돌)에 대한 KS심사를 한 사항에 관한 자료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다며 행정심판 심리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전산출력자료(2매)상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간(2003년) 내 KS심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보존기간 경과(3년)로 인해 동 자료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동 전산출력자료가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전산출력자료(2매)에는 제3자인 (유)□□□□□라는 특정기업의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사업규모에 관한 사항, 기업변동사항, KS인증번호, 제품규격번호, 합격ㆍ불합격 여부, 심사점수 등 KS인증과 관련한 심사의 핵심내용, 동 심사자의 성명, 심사기관명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동 자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특정기업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달리 동 자료의 내용에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인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