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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58, 2013. 5. 21., 기각

【재결요지】 고인은 1973. 6. 18.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당해 판결문상 고인은 타인 소유의 가옥을 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가옥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이 사기의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에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이고, 고인은 1948.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12. 25. 전역한 후 전상군경(5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2012. 12. 15. 사망하자 고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22.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고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을 위해 봉사하다가 부상을 입어 전상군경 5급(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전공을 세워 금성화랑 무공훈장을 수훈한바 있으나, 전역 후 지인의 꾐에 빠져 억울하게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나. 당시 사건은 중대범죄가 아니라 궁핍한 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로 피해규모가 경미하였고, 당해 사건은 판결문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것으로 고인이 법에 무지하여 억울하게 판결을 받게 된 점 등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6조 4.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안장신청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이고, 고인은 1948.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12. 25. 전역한 후 전상군경(5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2012. 12. 15. 사망하자 고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1973. 6. 18.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후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고인에 대한 1973. 6. 18.자 서울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번호: 73고단 2002 사기 ○ 피고인: 강○○(고인)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 피고인은 1971. 6. 1. 서울특별시 OOO구 영 2동 2가 소재 행정대서소에서 같은 구 신도림동 965의 6호 거주 피해자 이○○에게 피고인이 155,000원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는 같은 구 장○○ 소유의 가옥 4건 1동을 피고인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가옥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임 라.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2013. 1. 18.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훈장증, 민간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등기부등본, 인우보증서 등 고인과 관련한 정상참작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사목, 제5조제4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콤마#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동 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와 확인ㆍ결정ㆍ통보에 관한 권한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73. 6. 18.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당해 판결문상 고인은 타인 소유의 가옥을 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가옥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이 사기의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에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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