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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위계급 연령정년 보장 이행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50, 2013. 8. 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군 대위계급의 연령정년 보장 등의 심판청구 취지의 요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위계급의 연령정년을 보장하라. 2. 피청구인은 군 경력증명서 상 말소기간이 경과된 징계 및 전과사실 기록을 삭제하라. 3. 피청구인은 전역 후 3년 경과시 군 관련 취업지원관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제한을 폐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2.「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위계급의 연령정년이 타 계급과 달리 근속정년과 충돌되어 연령정년을 채우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이므로 연령정년을 보장해야 하고, 전역 후 군 관련 취업에 응시할 때 군 경력증명서 상 징계 및 전과사실 기록이 말소기간 경과 후에도 삭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식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취업선발에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적이니 이를 삭제하도록 하며, 전역 후 3년 경과시 군 관련 취업 지원관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취업 관련하여 차별하는 것이니 폐지하라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위계급의 연령정년이 타 계급과 달리 근속정년과 충돌되어 연령정년을 채우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이므로 연령정년을 보장해야 하고, 군 경력증명서 상 징계 및 전과사실 기록이 말소기간이 경과해도 비공식적으로 관리하여, 전역 후 군 관련 취업에 응시할 때 이러한 사실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취업선발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적이니 이를 삭제하며 전역 후 3년 경과시 군 관련 취업 지원관리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취업 관련하여 차별하는 것이니 폐지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22.「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위계급의 연령정년이 타 계급과 달리 근속정년과 충돌되어 연령정년을 채우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이므로 연령정년을 보장해야 하고, 전역 후 군 관련 취업에 응시할 때 군 경력증명서 상 징계 및 전과사실 기록이 말소기간 경과 후에도 삭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식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취업선발에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적이니 이를 삭제하도록 하며, 전역 후 3년 경과시 군 관련 취업 지원관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취업 관련하여 차별하는 것이니 폐지하라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의 요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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