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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863,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실황조사서와 수사결과보고를 보면 청구인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규율목적, 주체, 효과 등에 있어서 별개의 것으로 행정청으로서는 처분의 사유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처분의 사유가 되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살인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한 2013. 1. 14.자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17.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핸드폰 판매점을 하던 자로서, 1994. 2.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9. 21.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8.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2012. 10. 15. 경상 1명, 물적 피해)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9. 9.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2012. 10. 17.자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2. 10. 17. 19:15경 강원도 ○○시 ○면 ○○리에 있는 ○○삼거리에서 ○○산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내려 ○○산전망대로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황○○(여, 22세)을 청구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경찰서의 2013. 1. 1.자 수사결과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o 범죄사실 - 청구인은 전 부인 사이에 1남 1녀를 둔 이혼남으로 2011년 1월경 피해자 황○○을 만나 약 1년 8개월간 동거를 하다 19살 나이차가 나고 이혼전력이 있으며 슬하에 자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청구인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를 옮겨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 - 청구인은 2012. 10. 15.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 ○○동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2. 10. 17. 18:20경 피해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새 남자친구인 한명(37세)이 있는 곳으로 태워 주겠다고 속여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케 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산전망대 쪽으로 가는 동안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 마음을 돌리려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말을 듣지 아니하자, 19:15경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고 인적이 드문 ○○산전망대 방면 외곽순환도로 우측 도로변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한명에게 전화하며 급하게 차에서 내려 구봉산전망대 쪽으로 뛰어올라가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피해자가 걸어 가는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약 23미터 가량을 차량 하부로 끌고 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함 o 수사결과 및 의견 - 청구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 피해자가 청구인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사건 당일 청구인을 찾아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차에서 내린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점, - 청구인이 이 사건 전에도 차량 운전을 하고 다녔고, 사고장소가 통행량이 많지 않고 인적이 드문 직선 오르막 도로이고 특별한 시야 장애가 없는 도로인 점, - 사고 당시 제동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23미터 끌고 간 점, - 고의사고 부분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분석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 및 사체 부검, 교통사고 분석 결과 피해자가 차량 전방에 있던 상태에서 차량 앞범퍼 부분에 의해 충격되며 바닥에 전도된 후 차량 하부에 끌리며 역과된 것 같다는 소견 등을 고려할 때 - 피해자를 충격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비명소리조차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차량 하부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차량을 세운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산전망대 쪽으로 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고장소까지 간 점, 피해자가 소지품이 든 가방을 차량에 둔 채 차량에서 급하게 내린 후 새남자친구인 한명에게 전화하여 ‘○○오빠한테 도망쳐 나왔어’라고 표현한 점에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급하게 차에서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에도 감정의 표현 없이 현장에서 태연하게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으로 고의로 충격해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및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 함은 「형법」을 위반한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ㆍ유인ㆍ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의 범죄에 이용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 당일 정황 및 교통사고 경위, 사고발생 장소, 사고 후 청구인의 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차량 감정 및 사체 부검, 교통사고 분석 결과, 고의 사고 여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신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황○○에게 격분하여 승용차로 황○○을 고의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규율목적, 주체, 효과 등에 있어서 별개의 것으로 행정청으로서는 처분의 사유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처분의 사유가 되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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