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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23, 2013. 12. 10., 인용

【재결요지】 일반적인 실업자 훈련대상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은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그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만을 취업자로 봄이 상당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취업’의 정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취업’을 실업자 훈련 중지요건으로 보아야 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7.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225만 2,400원의 반환명령, 225만 2,400원의 추가징수처분, 30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 및 2013. 2. 13. 청구인에게 한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83만원의 회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7.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225만 2,400원의 반환명령, 225만 2,400원의 추가징수처분, 30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 및 2013. 2. 13. 청구인에게 한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83만원의 회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9. 결혼이민자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2012. 1. 11.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같은 날 30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받았고, 위 카드를 사용하여 2012. 2. 23.부터 ‘사무자동화실무고급’ 과정을 수강하던 중 ◌◌시 재정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2012. 3. 1.부터 ◌◌시 지역아동센터 중국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훈련과정 수강 중이던 2012. 3. 1.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위 카드를 사용하여 3개 훈련과정을 추가로 수강하였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2. 7.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225만 2,400원의 반환명령, 225만 2,400원의 추가징수처분, 30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이하 ‘부정수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년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참여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중 취업일 이후의 수당 83만원을 회수한다고 2013. 2. 1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년 남편과 사별한 후 친정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어서 취직을 해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직업훈련을 받았다. 청구인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2. 6. ◌◌시와 근로계약(2012. 3. 1.부터 주2회 2시간씩 10개월간 원어민강사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함, 4대 보험 적용 안 됨)을 체결하고 2012. 3. 1.부터 일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을 뿐 취업한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고용지원센터를 여러 번 방문하였으나 취업과 실업의 기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2013년에도 ◌◌시와 10개월 강사 계약을 한 후 청구인이 실업자는 아니라고 하니 재직자 훈련과정 참여는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재직자도 실업자도 아니라는 결과가 되고, 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인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모두 위법 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1. 1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시 주관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활용계획’ 사업에 강사로 선정되어 강사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세금 등을 공제하고 월 평균 44만원의 강의수당을 지급받음)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위 카드를 사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서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여부까지 확인하여 실업상태인지 여부를 묻고 답한 내역이 있고, 계좌제 동영상 시청 후 확인문제 풀이에서도 청구인은 ‘계좌카드 발급 후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이나 창업사실을 통보한 후 새로운 과정에 등록도 가능하다’는 설문에 ‘아니오’로 답하였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취업 후 새로운 과정에 등록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은 실업자에 한하는 것이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에 취업의 정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 근로 등을 제공하여 일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에 포함하여 실업자 훈련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업자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와 강사계약을 할 때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다면 적절한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훈련과정을 등록하여 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처분은 모두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제19조, 제29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7조, 제145조제1항제2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8조,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6조,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별표 6의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7호, 2012. 10. 9. 일부개정, 2012. 10. 15. 시행) 제2조제8호, 제3조, 제4조,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4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서, 훈련진행현황,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자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행정처분 결정 통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참여지원수당 회수결정 알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 9.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을 하여 ‘결혼이민자’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2. 1. 11. 피청구인에게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같은 날 30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시 ‘재정적 일자리 사업’인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012. 3. 1.부터 ◌◌시 지역아동센터 중국어 강사(고용보험 미가입)로 일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2. 2. 6. ◌◌시장과 체결한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보수는 ‘1시간 3만원’, ‘주 2회 1회당 2시간 근로’, 주요담당업무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중국어’의 오기) 강의', 근무장소는 '지역아동센터'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2012. 2. 23.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사무자동화실무고급’ 과정을 수강하였고, 2012. 3. 26.부터 2012. 7. 2.까지 ‘OA MASTER’ 등 3개 훈련과정을 추가로 수강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0. 16.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청의 공지사항을 보고 면접에 응했고, 계약체결 전 4개월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취업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시와 하였고,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월 44만원 정도 받았으며,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으나 ◌◌시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어 취업한 것으로는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고, 청구인이 생각하는 취업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고 퇴직금도 보장이 되는 등 생활유지가 되어야만 취업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2. 12.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처리방안을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12. 27. 답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326_000.gif 201326_001.gif 사. 고용노동부의 2012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326_002.gif 201326_003.gif 201326_004.gif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무자동화실무고급’ 과정 수강 중 2012. 3. 1.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3개 훈련과정을 추가로 수강하였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2. 7.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225만 2,400원의 반환명령, 225만 2,400원의 추가징수처분, 30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년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참여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중 취업일 이후의 수당 83만원에 대하여 회수결정한다고 2013. 2. 1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바, 부정수급액 산정 내역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회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326_005.gif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9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45조제1항제2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자 등이 창업, 전직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자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수준 및 지급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를 한 경우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는데,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8조,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6조,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 실업자 등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으며,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등이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6의2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근로자 1명당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300일의 기간 동안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을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5) 위 1)2)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7호, 2012. 10. 9. 일부개정, 2012. 10. 15. 시행, 이하 ‘실시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취업률"이란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취업자수(조기취업자를 포함한다)를 훈련수료자수(조기취업자를 포함한다)로 나누어 백분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표시한 값을 말하고, 이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취업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며, 제3조, 제4조,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는 ‘실업자등’과 ‘재직자’에게 발급하는데, 여기서 ‘실업자등’이란 ①「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②「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에 따라 연간 매출액 8,000만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하고,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계좌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의 계좌지원한도는 300만원이고,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 동안 실업자등에 대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영업자(「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 유효기간 및 계좌 잔액 범위에서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실업자는 훈련과정 수강 중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도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고, 제41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 중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 등에게 단위기간별로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라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실업자에게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계좌발급 취소에 관한 판단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2. 1. 11. 계좌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계좌는 2013. 1. 10.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3. 2. 7.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다. 나머지 처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부정수급처분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회수결정은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실시규정 제11조제2항에서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기간 동안 실업자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것에 기초하는바, 피청구인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계좌발급 시점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실업자 계좌 발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발급 이후라도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추가적인 훈련수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있어서 ‘실업자’라고 하려면 ‘어떤 소득활동도 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실시규정 제11조제2항의 ‘취업’의 의미는 ‘어떤 근로형태이든 불문하고 소득활동을 하여 수입이 있는 상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대상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8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때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업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실시규정 제3조제1항제1호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대상인 ‘실업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에는 특별한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아르바이트 등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실시규정 제2조제8호는 ‘취업률’을 정의하면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취업자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률을 계산할 때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취업자에서 제외하면서, 실업자 계좌제 훈련이 중지되는 대상으로서의 ‘취업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근로형태이든 불문하고 소득활동을 하여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통일적 법 해석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훈련대상을 지나치게 좁히게 되고 실업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이들은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할 수 있는가는 전혀 별개여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대다수인 것이 현실인 반면(실제로 청구인도 위 법리에 따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나 청구인은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재직자 계좌제 훈련은 고용보험 혜택을 실제로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리상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논리로 이들을 모두 취업자로 보는 경우 이들의 대부분은 실업자 훈련도 재직자 훈련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점, 실시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계좌 발급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이면 훈련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업자 훈련에 있어서는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그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만을 취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실업자 계좌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규정 뿐만 아니라 업무매뉴얼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위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요건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이고,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의 취업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2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실업자 계좌가 발급되므로,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이 곧 실업자 계좌발급 요건이 되며, 따라서 실업자 계좌발급 당시 소득이 있더라도 계좌가 발급된다. 또한 업무매뉴얼에는 참여대상자가 현재 참여 중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이 모두 종료되는 ‘취업’의 정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다만 재정에 의한 일자리,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등 안정적인 일자리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 그러므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발급된 실업자 계좌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취업’을 한 경우 더 이상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결혼이민자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실업자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을 하던 중 주 2시간 일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고용보험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에 취업하였는바, 이는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취업’의 요건 중 어느 한 항목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자리로 청구인은 ‘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취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행한 피청구인의 부정수급처분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회수결정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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