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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694, 2013. 6. 25., 기각

【재결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청구인이 최종구매자에게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의도, 즉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수입 통관절차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제재나 지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하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ㆍ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호주’로 표시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다른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들어 청구인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거나 그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해 내부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30%를 경감하여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징금 2억 1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2. 6.부터 2011. 12. 27.까지 호주의 블랙모어스사(BLACKMORES Ltd.)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오메가-쓰리(OMEGA-3, 수입신고번호 30960-10-120010U 외 12건,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ㆍ판매하면서 실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가 ‘콜롬비아’임에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원산지표시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 2억 100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블랙모어스사는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전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청구인은 위 물품 수입시 일체의 거짓 없이 블랙모어스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라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해 수입신고를 하였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관 및 현품검사 과정에서 어떠한 제재나 지적를 받은 사실도 없어 블랙모어스의 관리시스템을 신뢰하여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믿은 상품을 수입한 것뿐이므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고의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물품 외 호주의 다른 업체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오메가3 제품들 모두 원산지를 호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것들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조사 즉시 이 사건 물품의 판매를 정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고의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올린 청구인의 신용이 무너지게 되며, 사업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키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외무역법」 제34조 등에 규정된 원산지 판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인 ‘콜롬비아’가 되고, 이를 ‘호주’로 표시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며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판단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수입하기 전 관세청장에게 확인하여 줄 것을 사전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수입신고 수리는 납세자의 수입신고 내용이 수리요건에 부합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수입물품 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및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수입신고 수리 또는 수입물품검사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과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4조, 제52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91조, 별표 2 관세법 제24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85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증, 과징금부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서 호주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블랙모어스와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0년 10월경부터 2011. 12. 27.까지 이 사건 물품 5만 5,8369피스 44억 9,451만 4,635원 상당을 수입ㆍ판매하였다. 나. 2010. 11. 29.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경인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청장에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증을 보면 원산지란에 ‘호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물품은 어류로부터 추출한 원유(Crude Fish Oil)를 단순정제한 어유(Fish Oil 100%)를 주원료로 하여 젤라틴 캡슐에 충전 및 병입포장하여 가공한 제품인데, 제조공정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2012. 3. 19.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를 실시하고 위 물품의 원산지는 어유 정제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인 ‘콜롬비아’가 위 물품의 원산지임에도 ‘호주’로 표시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 3.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품 재고분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정 및 위반물품 거래중지 명령을 하였다. 마. 2012. 12.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과징금 법정 상한액 3억원에서 청구인의 위반횟수가 1차인 점을 고려해 30%를 감경한 금액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콤마# 제4항제1호, 제6항, 제7항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4호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4.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인 경우 과징금 금액은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해당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대외무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고 되어 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에 따르면, 수입 및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수입 및 수출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공급업체인 블랙모어스사를 신뢰하여 원산지가 호주인 것으로 믿고 이를 그대로 수입하여 판매하였을 뿐이고,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나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비록 청구인이 최종구매자에게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의도, 즉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의 통관 및 현품검사 과정에서 어떠한 제재나 지적을 받지 않아 원산지표시가 적정한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246조제1항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18호) 제1-0-3조제8호에서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입 통관절차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해 ‘이상없음’으로 명시적인 판정을 받은 것에 이르지 않고 단지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제재나 지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하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은 페루에서 어류로부터 원유를 추출하는 공정을 통해 1단계 실질적 변형(HS 0302→HS 1504.20)을 가하고, 콜롬비아에서 일련의 어유 정제공정(정제, 불순물제거, 에스테르화, 증류, 농축, 항산화제 첨가)을 통해 2단계 실질적 변형(HS 1504.20→HS 1516.10)을 가한 뒤 뉴질랜드에서 정제어유를 캡슐에 충전하고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병입 포장을 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호주’로 표시하여 수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뉴질랜드 및 호주에서의 공정은 콜롬비아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정제어유를 캡슐에 충전하거나 영입하는 공정으로 병입하는 공정으로 단순가공에 불과하여 이러한 공정을 수행한 뉴질랜드와 호주를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는 어유정제 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인 ‘콜롬비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ㆍ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호주’로 표시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호주의 다른 업체에서 수입되는 오메가3 제품들은 모두 원산지를 호주로 잘못 표시하고 있다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 협조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들어 청구인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거나 그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해 내부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30%를 경감하여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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