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 피청구인이 2013. 3. 1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라.
2. 예비적 청구 : 피청구인이 2013. 3. 12.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6. 6. 30. 중위로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인 2004년 7월경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8월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한민국의 육군 소대장의 보직을 받아 복무하던 2004년 7월경 야간전술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부대정비기간을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아보고자 전곡면에 위치한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X-Ray 검사결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던 중 2005년 ‘상승작전’에 투입되어 철통경계를 위해 수시로 야간 순찰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부대관리 및 신병상담, 근무명령서 작성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는바,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무릎통증은 점차 심하여져 갔다.
나. 청구인의 경우 발병원인 및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군○○병원에서 ‘부상공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오랜 치료를 받고 후유증까지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예우의 기본개념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타당한 신청이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2005. 7. 20.자 MRI에 대한 판독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 7. 20. MRI 촬영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2005. 5. 25. 청구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시 ○○구 ○동에 위치한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MRI가 전부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의 주장 및 자료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신청인의 진술 외에 정확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무상병인증서 등 거증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상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하나라고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자료가 아닌 군대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 중 하나인데,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국군양주병원장이 작성한 병원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부상공상이라고 명백히 표시되어 있고, 모든 공적의무기록에도 공무상 발생한 증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거증하고 있으며, 피청구인도 이미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입대 전 무릎부위의 진료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촬영한 바도 없는 2005. 7. 20.자 MRI의 판독결과와 거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2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의 각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6. 6. 30. 중위로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8월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2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원인 : 무릎을 찧고
○ 원상병명 :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상세불명의 동통(좌측)슬관절
○ 현상병명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5. 7. 11. 양주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5. 6. 10.부터 양주병원 외래진료 기록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국군○○병원의 2005. 6. 10.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진단명 : (의증) 상세불명의 동통(좌측)슬관절
○ 작년 7월말..무릎을 찧고..
○ 관절경 검사는 추후 증상에 따라 시행, MRI는 외부 반월판 연골손상 의증..미약..
2) 국군○○병원의 2005. 7. 11.자 진단서
○ 진단명 : 좌측 슬부 반월상판 파열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함
3) 퇴원요약지
○ 입원일자 : 2005. 7. 11., 퇴원일자 : 2005. 10. 7.
○ 주진단 :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부진단 :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 주수술 : Arthroscopic meniscectomy of knee(관절경 반월상연골 절제술)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 계획 : 관절경 상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 있어 이에 보존적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6주간 보조기 착용을 요함
4) 진단, 처치, 수술기록지
○ 진단명 :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2005. 9. 2.)
○ 수술명 : Arthroscopic meniscectomy of knee(2005. 7. 28.)
5) 물리치료기록지
○ 2005. 7. 19. 기록 : 2004년 7월경 훈련 중 넘어지면서 좌 슬관절부가 바위에 부딪친 이후 잔재하는 통증이 있다가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2005. 7. 11. 본원 정형외과 입원하여 금일부터 물리치료 의뢰됨. 외부병원에서 MRI 촬영하고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진단을 받음
○ 2005. 8. 4. 기록 : 2005. 7. 28. 수술 시행하고 금일부터 물리치료 의뢰됨
○ 2005. 8. 18. 기록 : 좌 슬관절부 굴곡상태 거의 완전히 이루어지며 통증표현 없음. 근강화 운동 실시하며 상태 관찰함
○ 2005. 9. 1. 기록 : 좌 슬관절부 통증표현 없이 꾸준한 근강화 운동 실시하고 있음
○ 2005. 9. 15. 기록 : 좌 슬관절부 통증표현 없으며, 지속적 근강화 운동 실시 중 의뢰일자 종료되어 치료 종료함. 꾸준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실시 격려함.
라. 국군○○병원의 의사처방지와 간호기록지에는 2005. 7. 20. 청구인에게 왼쪽 무릎에 대한 MRI 촬영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구 ○동에 위치한 ○○○대학교 ○○○○병원의 외래기록지, MRI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2005. 5. 25.자 외래기록지
○ Lt. knee pain, 10개월 전 바위에 부딪침
2) 2005. 5. 25.자 MRI 촬영에 대한 진료소견서
○ 무릎 내측 인대와 전방 십자인대 염좌(sprain in anterior cruciate and medial collateral ligaments)
○ 슬개골의 일시적 탈구와 정복이 의심스러운 상태 - 슬개골 뼈의 내측인대가 붙는 자리가 찢어진 상태이며, 슬개골 안쪽면에 타박상이 있음. 대퇴부 외측관절구의 뼈 타박상과 미세한 감입골절이 보여짐(suspicious transient patellar dislocation with reduction state - focal tear in patellar attachment site of medical patellar retinaculum, with bone contusion in medial facet of patellar and subtle impacted fracture with focally bone contusion in lateral femoral condyle)
○ 외측부 인대 중앙 일부가 조금 찢어져 있는 것으로 보임(suspicious focal tear in mid portion of lateral collateral ligament, possibly old lesion)
○ 슬와부의 만성 건염증이 보임(minimally chronic tendinopathy in popliteus)
○ 소량의 관절강내 삼출액(minimal joint effusion)
3) 2013. 4. 8.자 진단서
○ 질병명 : 좌측 슬관절 슬개골 탈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염좌
○ 발병년월일 : 2004년 7월
○ 치료내용 : 상기 발병일에 수상하여 2005. 5. 25. 본원 외래 방문하여 상기 진단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2.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3.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군 입대 전 무릎부위 진료내역이 없고, 군 복무 중 ‘무릎의 타박상’ 및 ‘전 무릎뼈 윤활낭염 - 아래다리’로 진료한 사실이 확인됨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은 병상일지 상 군 복무 당시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정확한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무상병 인증서 등 거증자료는 없음
○ 군 입대 전 무릎 부위 진료사실이 없고, 부상당시 민간병원 의무기록에 ‘외상력(+)’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5. 7. 20. 촬영한 좌측 슬관절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확인검토 결과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파열소견이 아닌 거의 정상소견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대일인 2004. 3. 1. 이전에 무릎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군 복무 중 진료를 받은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은 야간전술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국군양주병원에서 부상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근거인 2005. 7. 20.자 MRI는 촬영한 사실이 없고,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거증자료는 없으나 병상일지 등 모든 공적의무기록에 이 사건 상이가 공무상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거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별다른 진료기록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전공상 구분에 ‘부상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참조), ○○○대학교 ○○○○병원의 2013. 4. 8.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2004년 7월에 수상하였고, 2005. 5. 25. 좌측 슬관절 슬개골 탈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염좌를 진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상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의 진단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국군○○병원의 의사처방지와 간호기록지에는 2005. 7. 20. 청구인의 왼쪽 무릎에 대한 MRI 촬영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MRI를 검토한 결과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파열소견이 아닌 거의 정상소견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설사 위 촬영일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판독결과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다른 동료와 달리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외상력이나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