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산재심사실 소속 자문의사 명단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개될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공개 대상자의 소속병원, 전공과목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종사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명단(이름)의 공개만으로는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1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산재심사실 소속 자문의사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3.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재심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사에서 이루어진 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사실상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각 지역본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자문의사 명단과 재심사위원회 자문의사 명단은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나, 이는 질병판정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 소속 자문의사에게도 똑같이 우려되는 사정이고, 질병판정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 소속 자문의사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보도나 사건을 접한 적도 없는바, 산재근로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질병판정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매 회의 시마다 6명 또는 9명의 위원들이 모여 주어진 사건에 대하여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위촉한 자문의사는 개인별로 해당 사건에 대한 의학적 소견만을 제시하고 실제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므로 질병판정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의 위원과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 자문의사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그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소속병원, 전공과목 등을 알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심사청구업무의 공정성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신청내용 : 우리공단 산재심사실 소속 자문의사 명단
2) 관련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3) 결정내용 : 비공개
4) 결정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요양업무처리규정(개정 2012. 11. 8.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737호) 제25조 내지 제28조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할 수 있고, 자문의사는 산재의료전문위원, 소속기관장이 정기적ㆍ상시적으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상시자문의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수시자문의사로 구분하되, 산재의료전문위원은 상근으로, 상시자문의사와 수시자문의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이사장, 소속기관장이 산재근로자의 요양ㆍ장해 및 보험급여 전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도ㆍ점검, 진료비ㆍ약제비 지급, 심사청구 사건 등에 관하여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산재의료전문위원인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공단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산재심사실 소속 자문의사 명단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개될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공개 대상자의 소속병원, 전공과목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종사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명단(이름)의 공개만으로는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