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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56, 2013. 6. 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군산수산전문대학 통신과 졸업학력이 이 사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면허는 해기사면허 중 통신직종이 아닌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과거 일반 외항선, 여객ㆍ유람선 등에 승선한 기간도 이 사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면허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선박직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이 사건 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5. 청구인에게 한 해기사면허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4. 피청구인에게 해기사(3급 항해전문 운항사)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15. 승무경력 부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동 면허의 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선박직원법령상 청구인의 구 군산수산전문대학 통신과 3년 졸업학력이 이 사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동 학과 졸업 후 일반 외항선, 여객ㆍ유람선 등의 승선기간도 이 사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승무경력 부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면허의 발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졸업한 구 군산수산전문대학 통신과는 지정교육기관이기는 하나 통신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일 뿐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과는 상이하여 청구인의 동 대학 통신과 졸업학력을 3급 항해전문 운항사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에 산입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실제 승무경력도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결과 36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 2년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면허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선박직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23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6조, 제24조, 별표 1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해기사면허증 발급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졸업증명서, 지정교육기관 지정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승무경력증명서, 해기면허사항 조회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년도 1회 해기사시험(3급 항해전문 운항사)에 합격한 자로서 2013. 3.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면허의 발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승무경력 부족을 이유로 2013.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군산대학교총장이 발급한 졸업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3. 8. 6. 구 군산수산전문대학 통신과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 3. 15.자로 피청구인에게 보낸 ‘지정교육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라. 청구인에 대한 해기면허사항 조회자료에는 청구인이 2009. 5. 19. 4급 운항사(상선에 한함)면허(유효기간 : 2009. 5. 19. - 2014. 5. 18)를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승무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전체승무경력은 4년 9월 14일로, 청구인이 2009. 5. 19. 4급 운항사(상선에 한함)면허를 받은 후 이 사건 면허의 취득과 관련한 승무경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7조,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직원’이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해기사’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구 국토해양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①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②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③「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④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그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은 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갱신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해기사면허의 발급, 갱신 등에 관한 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구 「선박직원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8조 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르면, 4급 운항사(상선에 한함)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기사(3급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에서 선박직원의 직무로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에서 선장ㆍ기관장ㆍ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의 직무로는 2년, 나머지 선박직원의 직무로는 3년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받고자 하는 면허가 항해전문의 운항사인 경우 그 자격은 항해사 또는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ㆍ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②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군산수산전문대학 통신과 졸업학력이 이 사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박직원법령상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의 경우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구 국토해양부장관도 청구인이 졸업한 구 군산수산전문대학 통신과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지정학과)이기는 하나 통신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3급 항해사(어선, 상선) 및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면허는 해기사면허 중 통신직종이 아닌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과거 일반 외항선, 여객ㆍ유람선 등에 승선한 기간도 이 사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박직원법령상 해기사면허의 발급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은 자격별ㆍ선박별ㆍ직무별ㆍ기간별로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과거 다른 종류의 해기사면허를 보유하고서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허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선박직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끝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 5. 19. 4급 항해전문 운항사(상선에 한함)면허를 받은 후 이 사건 면허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9. 5. 19. 2등 항해사로서 총톤수 1만 6,485톤 규모의 선박(승무경력기간 2년 필요대상)에서 1일, 2009. 9. 24.부터 2009. 10. 22.까지 2등 항해사로서 총톤수 1,595톤 규모의 선박(승무경력기간 3년 필요대상)에서 29일(승무경력기간 2년으로의 환산대상) 및 2010. 8. 9.부터 2010. 8. 24.까지 1등 항해사로서 총톤수 754톤 규모의 선박(승무경력기간 2년 필요대상)에서 16일 동안 각각 승선함으로써 승선기간이 총 46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2년 또는 3년)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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