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금융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피청구인이 보험회사에 대해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회신의 결과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어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30. 청구인에게 한 금융분쟁 조정신청 불수용 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측 족부 및 족관절 압궤상’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장해등급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장해보험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금융분쟁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30. 청구인에게 보험회사의 장해보험금 지급은 정당하므로 피청구인이 보험회사에 대해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 보험보상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발목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을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이상에서 절단된 사람만 해당된다고 하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 10.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상품명 ‘신21세기골드연금보험’, 보험료 ‘월 5만 700원(납입기간 15년)’, 보험기간 ‘종신’, 보장내용 ‘장해3급인 경우 보험기간 동안 매년 500만원, 장해4급인 경우 일시금 600만원’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1. 1. ‘우측 족부 및 족관절 압궤상’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서부산센텀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2012. 11. 6.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위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자, 동 보험회사는 청구인의 장해를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상 4급6항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2012. 11. 29. 청구인에게 소정의 장해보상금 6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3급4항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에 에 해당됨에도 보험회사가 장해등급을 낮게 잘못 적용함으로써 장해보험금을 과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금융분쟁 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1.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의 장해보험금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에 대해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인의 금융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의 결과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어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