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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51, 2013. 6. 18., 인용

【재결요지】 화물 상하차 관리업무는 청구인 회사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거래처의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업무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청구인이 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하는 업무 중 일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9년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가장 적합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 1. 1.자로 소급하여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5. 10.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2012년 보험료율 9/1,000)’으로 적용받아오던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 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08. 12. 20. 물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부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2012년도 피청구인 공단 자체 감사결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지적되자, 피청구인은 2012년 12월 청구인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후 2012. 12. 21.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 1. 1.자로 소급하여 ‘50405 육상화물취급업(2012년 보험료율 32/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2005. 1. 25. 설립되어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화물운송 주선’으로 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수익창출 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 육상화물운송업, 차량대여업이라 할 수 있다. 나. 이중 ① ‘화물운송주선업’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내륙과 제주도간의 화물운송을 주문받으면 내륙 구간ㆍ해상 구간ㆍ제주도내 구간별 각 운송업체를 수배하여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화물운송이 완료되면 거래처로부터 운송대금을 수령한 후 위 구간별 운송을 직접 담당한 각 운송업체에게 약정된 운반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② ‘육상화물운송업’은 운송일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주도내 구간의 운송업체를 수배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인이 직접 직영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사업이고, ③ ‘차량대여업’으로 인한 임대수익은 미미한바, 청구인의 주된 수익창출 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이라 할 수 있다. 다. 청구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사무관리직(상무, 배차부장, 영업직, 경리직), 운전직, 상하차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분류하면, ① 사무관리직(2009∼2010년 연인원 168명)은 내륙 구간ㆍ해상 구간ㆍ제주도내 구간별 각 운송업체를 수배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고, ② 상하차직(2009∼2010년 연인원 90명)은 화물 상하차 작업, 물품보관ㆍ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을 약 50%씩 병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③ 운전직(2009∼2010년 연인원 48명)은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므로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중에서 약 70%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라. 또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액 중 직영 화물운송으로 창출된 매출은 약 6%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매출은 내륙 구간ㆍ해상 구간ㆍ제주도내 구간별로 각 운송업체에게 화물운송을 주선(운수부대서비스업)하여 창출된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문처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내 운송업체를 수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직영 차량을 보유하면서 배차, 운송, 상하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바, 2009. 1. 1. 이후의 업무별 근로자 수는 운전직 2명, 상하차직 4∼8명, 사무관리직 4∼6명이다. 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로자 중 운전직 2명은 ‘50302 구역화물운수업’에, 상하차직 4∼8명은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사무관리직 4∼6명은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에 부수되는 보조활동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8. 12.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 역시 화물을 상차하는 작업 중에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2009. 1. 1.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는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재보험요양급여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2574-1 2층 217’로, 개업 연월일은 ‘2005. 1. 25.’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화물운송주선’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은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운송업, 화물보관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화물수집운송사업, 운수회사위탁관리업, 택배운송사업, 창고임대업, 주차장 임대, 관리업, 보세운송업, 항만하역업(이하 2008. 3. 31. 추가), 해운업,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5. 10.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 있던 중, 청구인 소속 피재자가 2008. 12. 20. 물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디며 약 1.5m 높이에서 떨어져 좌측 대퇴골 부위가 골절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2. 20.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 목적 -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감사(2012. 7. 9 ∼13.)결과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이미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타당성 여부 확인 ○ 조사 내용 - 청구인은 2005년 1월 화물운송주선 및 운수업을 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제주도내의 거래처와 비료, 밀감, 냉동사료 등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상차한 후 제주도내ㆍ외로 배송하는 사업을 함 - 거래처로부터 출고 물량의 주문을 받으면 청구인의 근로자가 거래처로 이동하여 물품을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차량은 지입차주들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배송하고 있음 - 청구인의 근로자 중 3명은 경리 및 사무, 5명은 차량배차 및 물류 상차업무, 2명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데, 물품 상차작업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출고물량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업무지시에 따라 해당 거래처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함 - 물류운송의 대부분은 지입차주들의 차량을 지원받아 위탁운송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배송물량의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영차량을 투입하여 대처하고 있음 ○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은 거래처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냉동사료, 비료, 밀감 등의 화물을 차량에 상차한 후 대부분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하고 있고, 직영기사보다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크므로 보험료징수권 소멸시효 시점인 2009. 1. 1.자로 소급하여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조사자 의견과 같은 이유로 2012.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 차이 등에 따라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차액 등 2,249만 6,670원을 부과하였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5. 29. 청구인의 사업장 및 제주항 하역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내용 ○ 청구인은 제주도에 소재한 업체(거래처)와 주로 비료, 밀감, 냉동사료 등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내륙과 제주도간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함 - 주로 내륙으로부터 제주도내 목적지로 반입(약 80∼90%) ※ 허가사항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2002. 2. 7. 제주도지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2005. 10. 13. 제주시장) 2) 세부 업무프로세스 ①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내륙과 제주도간의 화물운송을 주문 ※ 대부분 전화로 주문이 이루어짐 ② 청구인은 주문받은 화물운송을 위해 내륙 구간, 해상 구간, 제주도내 구간별 화물운송을 담당할 운송업체를 수배하여 화물운송을 의뢰 - 주문처의 운송일정에 맞출 수 있는 제주도내 구간 운송업체 또는 지입차량을 수배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이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운송 수행 ※ 청구인의 직영차량 보유현황 ※ 제주도내 구간 화물운송을 위해 지입차량 26대 활용(청구인 소유의 영업용 차량번호를 대여하고 지입차주로부터 월 지입료를 받음) ③ 각 운송업체는 담당 구간별로 화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 - 운송화물이 내륙으로부터 제주항에 도착하면, 청구인 소속 ‘화물 상하차관리직’(4명, 제주항에 상주)이 송장을 확인하고 운송된 화물의 수량, 하자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하역업체(배마다 하역업체가 별도로 있고, 하역업체 직원은 대부분 제주항 항운노조 조합원들임) 직원에게 지정차량에 상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항만에서 지게차 등을 이용한 상하차업무는 항운노조원들만 수행함 ④ 청구인이 주문처로부터 운송대금을 수령하면 구간별 담당 운송업체에게 소정의 운송료를 지급 3) 근로자 현황 ○ 근로자 수 (임금대장상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 ○ 보수총액(임금대장 기준) ○ 근로자별 담당 업무 4) 매출액 현황 (손익계산서) ※ 2009∼2010년 매출원가명세서상 ‘Ⅳ.경비’중 ‘운반비’(구간별 운송업체에게 지급된 운송료)는 2009년 23억 8,912만 6,388원, 2010년 26억 44만 55원임 5)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문처 및 각 구간별 운송업체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주문처 확인서 ○ 확인자 : 영농조합법인 ○○산업(양배추 일본 수출업체), ○○마을(비료 도소매업체), ○○비료상사(비료 도소매업체) ○ 확인내용 : 확인자들은 내륙업체로부터 양배추, 비료 등을 구입하기로 계약한 후 화물운송을 청구인에게 의뢰하고 운송이 완료되면 약정된 운송비를 지불함. 청구인은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위해 내륙운송, 해상운송, 도내운송업체를 수배하여 각각의 담당구역을 운반하도록 도급을 주고 운송이 완료되면 해당 운송업체에게 운반비를 지불하는데 간혹 도내운송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반하기도 함. 운송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야적장에 화물을 며칠 보관, 감시하다가 운반해 주기도 함 2) 내륙 운송업체 확인서 ○ (주)○○운수, (주)○○모던물류 : 당사는 화물운송 주선 및 운송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경상도내 업체의 물품을 부산항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당사와 같은 운송업체에게 화물운송을 중개해주는 것임 ○ ○○기업 : 당사는 청구인이 경기도 내 업체의 물품운송을 맡기면 운송일정에 맞추어 해당 물품을 인천항 또는 목포항까지 운반하고 약정된 운반비를 수령함 3) 해상 운송업체 확인서 ○ (주)○○ : 당사는 부산항과 제주항간의 해상 화물운송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부산항에 도착한 화물을 제주항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주문받아 운송한 후 소정의 대금을 지급받고 있음 ○ (주)○○ : 당사는 목포항과 제주항간의 해상 화물운송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일정 운송대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목포항에 도착한 화물을 제주항까지 운송해 주고 있음 ○ ○○해운(주) : 당사는 목포항과 제주항간 여객선을 운영하며 부속적으로 화물운송 및 주선업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목포항에서 제주항까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운송비를 받고 있음. 청구인은 거래처의 요구에 맞춰 당사와 같은 운송업체를 수배한 후 차질 없이 운송되도록 주선, 관리하는 업체임 4) 제주도내 운송업체 확인서 ○ 확인자 : ○○물류(주), (주)○○해운물류, ○○합동운수 ○ 확인내용 : 확인자들은 제주도 내에서 육상화물운송 및 중개업을 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제주항(하역장)에 적재된 화물을 제주도내 지정장소까지 운송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약정한 날짜에 화물을 운송한 후 약정된 운송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간혹 운송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직접 운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분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503 화물자동차운수업’(보험료율 73/1,000)은 ‘일정노선의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ㆍ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302 구역화물운수업’에는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노선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보험료율 32/1,000)’은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는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종류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각종 화물 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는 ‘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자전거 택배, 지하철퀵, 자전거 퀵, 도보 퀵), 화물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 등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제주도내에 소재한 거래처(영농법인, 비료업체 등)와 밀감, 비료, 냉동사료 등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내륙과 제주도간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은 주문받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① 내륙 구간, 해상 구간, 제주도내 구간별로 화물운송을 담당할 운송업체를 수배하여 화물운송을 중개 또는 주선하는 사업(전체 매출액의 약 94%)과, ② 운송일정을 맞출 수 있는 제주도내 구간의 운송업체를 수배할 수 없을 경우 등을 대비하여 직영차량 4대와 운전직 2명을 두고 제주도내 구간의 화물운송을 직접 담당하는 사업(전체 매출액의 약 6%)을 수행하고 있는바, 사업종류예시표상 전자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후자는 ‘50302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주된 사업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근로자 수(연인원)는 ‘사무관리직’ 168명, ‘운전직’ 48명, ‘화물 상하차관리직’ 90명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각 직종별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종류와 이에 따른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사무관리직(168명)’은 거래처 관리, 영업, 화물운송 주문접수, 계약, 구간별 운송업체 수배 및 운송의뢰, 수금, 지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업무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에 부수되는 보조활동으로서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사무관리직은 이를 위해 거래처로부터 화물운송을 주문받는 업무, 거래처의 운송일정을 맞출 수 있는 내륙ㆍ해상ㆍ제주도내 구간별 운송업체를 수배하여 운송을 의뢰하거나 직영차량을 직접 배차하는 업무, 화물이 구간별로 예정된 운송일정에 맞게 운송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거래처로부터 운송대금을 수령하고 각 구간별 운송업체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화물중개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과 ‘50302 구역화물운수업’에 공통적으로 종사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158명(전체 매출액의 약 94%)은 ‘50801 운수부대서비업’에, 10명(전체 매출액의 약 6%)은 ‘50302 구역화물운수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운전직(48명)’은 청구인이 대부분의 화물운송을 내륙ㆍ해상ㆍ제주도내 구간별로 나누어 다른 운송업체에 중개 또는 주선하고 있지만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운송일정에 맞는 제주도내 구간의 운송업체를 수배하지 못한 경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주도내 구간의 화물운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50302 구역화물운수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화물 상하차관리직(90명)’은 제주항에 상주하면서 운송화물이 내륙으로부터 제주항에 도착하면 송장을 확인하고 화물의 수량, 하자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하역업체 직원(선박마다 하역업체가 별도로 있고, 하역업체 직원들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에 상하차 작업을 수행)에게 지정된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상하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ㆍ관리하는 업무(화주측의 사정으로 운송화물의 일부만 먼저 운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하역장에서 물품관리 업무도 수행)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들의 업무가 제주항 하역장에서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상하차하는 것이 아니고 하역업체 직원(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수행하는 화물 상하차작업을 확인ㆍ관리하는 것으로서 하역업체 직원들이 청구인의 화물을 화물자동차에 상차하고 나면 종료되는 것인 점, 청구인 회사의 사업매출 중 화물의 상하차만을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수행하는 화물 상하차 관리업무는 청구인 회사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거래처의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업무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청구인이 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하는 업무 중 일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2009년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가장 적합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 1. 1.자로 소급하여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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