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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46, 2013. 6. 4.,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2007. 1. 1.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1명을 최초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7.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2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구 ○○동 180-4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본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04. 6.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2012년 보험료율 9/1,000)’으로 적용받아오던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 박○○(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2. 6. 25. 대전광역시 소재 ○○○ 3-4공단 앞에서 부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12. 12. 27.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7. 1. 1.자로 소급하여 ‘50304 특수화물운수업(2012년 보험료율 73/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1999년 6월 ‘○○물류’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시작하였고 2004년 4월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수 및 부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04년 최초로 직영화물차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총 14대를 보유하고 직접 화물운송을 하거나, 그 외 지입차주(2011년도 월평균 지입차량 38대) 또는 다른 운수업체(2011년도 월평균 타 운수업체 차량 153대)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기도 한다. 나. 청구인은 사업 초기부터 ○○타이어(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매출상승이 되지 않아 2009년 대전광역시에 야적장을 임대하여 물류창고로 활용하면서 ○○타이어(주)와 야적장간을 단거리로 이동하기 위한 셔틀차량 3대를 구입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 대전지역의 거래처가 확대되면서 컨테이너 입고 및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셔틀차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청구인 명의의 차량 14대 중 셔틀차량은 11대가 되며, 2011년까지 셔틀차량이 화물운송을 위한 장거리 운행을 한 경우는 5% 미만(화물운송이 예정된 지입차량이 불가피하게 운송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투입)이다. 다. 청구인의 직영차량 중 셔틀차량은 직접적인 화물운송을 위한 차량이 아니라 운수 및 부대서비스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화주의 사업장과 야적장간을 단거리로 이동하는 차량이므로 셔틀차량에 투입되는 운전기사(운수부대서비스업)는 중ㆍ장거리 운전기사(특수화물운수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운송매출 중 직영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9.6%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2004. 6. 1.부터 화물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을 하다가 2007. 1. 1.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정명수를 최초로 채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시작하였는바, 현재 자차 14대(지입차량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33명 중 중ㆍ장거리 운전기사(24명)가 화물주선 관련 근로자(9명)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일정노선의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사업세목 : 50304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7. 1. 1.부터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50304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조사복명서, 확인서, 실태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180-4 2층’으로, 개업 연월일은 ‘2004. 4. 1.’로, 업태는 ‘육상운송’으로, 종목은 ‘트레일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은 ‘화물 보세 운송업, 화물자동차 주선업, 수출ㆍ입 컨테이너 운송업,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수출ㆍ입 통관업(이하 2006. 11. 7. 추가), 운수, 창고 보관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04. 6.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 있던 중, 청구인 소속 피재자가 2012. 6. 25.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고 대전광역시 ○○구 ○○동 180-2번지 소재 사업장(이하 ‘대전지점’이라 한다)으로 복귀하던 중 ○○○ 3-4공단 앞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엉덩이뼈가 골절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 소속 총괄관리이사 정○○의 2012. 8. 28.자 확인서 및 피청구인 대전지역본부 소속 직원의 2012. 10. 15.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사업내용 : 컨테이너 수출입 물류 운송업 - 보유차량 : 27톤 트레일러 14대, 지입차량 30대 - 차량 등록지 : 부산광역시 ○구 ○○로 13-1 2층(○○동)(청구인 본사) - 재해일시 : 2012. 6. 25. 13:00∼15:00 ○ 대전지점 : 컨테이너 물류 기지 - 소속 근로자 현황 : 4명(사무직 2명, 컨테이너 상하차 2명) 마. 피청구인 소속 대전지역본부장은 2012. 10. 17. 청구인의 대전지점에 대하여 최초 근로자 고용일인 2009. 2. 2.자로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피재자가 청구인 본사 소속이고 그 외에도 다수의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2. 26.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운영실태 - 청구인은 2004. 6. 1.부터 2006. 12. 31.까지 화물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을 행하여 오다가 2007. 1. 1.부터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정명수를 최초로 채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시작함 - 현재는 자차 14대, 지입차 30대를 보유하여 화물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09. 2. 2.부터 대전에 컨테이너 물류기지를 두고 현재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을 하는 근로자 2명과 사무직 근로자 2명이 근무 중임 ○ 사업장별 고용근로자 수(2012. 11. 9. 기준) ※ (주) 위 표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자별 업무형태 실태조사서(2012년 10월 현재)’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착오로 퇴사자까지 포함된 자료로서 2012년도 사원명부상 퇴사자를 제외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직(총괄, 영업, 배차, 재무)은 7명, 중ㆍ장거리 운전기사는 16명이 되며, 이는 피청구인도 인정하였다. ○ 조사자 의견 - 청구인 본사의 주된 사업은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므로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정명수를 최초 채용한 2007. 1. 1.자로 사업종류를 ‘50304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적용하고자 함 사. 피청구인은 위 바.항의 조사자 의견과 같은 이유로 2012.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 차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차액 4,684만 5,600원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분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503 화물자동차운수업’(보험료율 73/1,000)은 ‘일정노선의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ㆍ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304 특수화물운수업’에는 ‘냉장ㆍ냉동화물운수, 컨테이너 화물운수, 탱크로리화물운수, 덤프트럭화물운수, 원목운수, 중기화물운수, 액체 및 가스화물운수, 포클레인 화물운수, 자동차 견인운수(레카차) 등의 특수화물운수업’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보험료율 9/1,000)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각종 화물 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각종 화물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는 ‘화물운송대행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지하철 택배, 도보 택배, ‘자전거 택배, 지하철퀵, 자전거 퀵, 도보 퀵), 화물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등이 예시되어 있고,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 등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총 23명의 근로자를 두고 14대의 화물자동차(27톤 트레일러)를 보유하면서 ○○타이어(주) 등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화주의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목적지로 운송하거나 지입차주 또는 다른 운송회사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배송의뢰자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가 운송하는 사업과 배송의뢰를 받아 지입차주 또는 다른 운송회사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병행한다고 할 수 있는바, 2012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전자는 ‘50304 특수화물운수업’에, 후자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주된 사업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 11. 9.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총 23명 중 직접 컨테이너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16명이므로 나머지 근로자 7명을 모두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본다 하더라도 ‘50304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영차량 14대 중 11대가 직접 화물운송에 투입되지 않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컨테이너 물류창고(대전지점)와 화주의 사업장 사이를 단거리로 이동하는 셔틀차량으로 이용되므로 이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0304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화주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화주의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이상 이동거리가 단거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더욱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 청구인 소유의 셔틀차량이 직접 화물운송에도 투입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1. 1.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1명을 최초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7. 1. 1.자로 소급하여 ‘50304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중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이하 ‘사무직’이라 한다)들이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과 ‘50304 특수화물운수업’에 공통적으로 종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 수 산정에서 모두 제외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사무직은 이를 위해 거래처로부터 화물운송을 주문받는 업무, 거래처의 운송일정을 맞출 수 있는 지입차주 또는 다른 운송업체를 수배하여 운송을 의뢰하거나 직영차량을 직접 배차하는 업무, 화물이 예정된 운송일정에 맞게 운송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거래처로부터 운송대금을 수령하고 지입차주 또는 다른 운송업체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직을 모두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매출액 비중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과 ‘50304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의 수를 ‘50304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이후의 근로자별 업무형태 실태조사서 및 사원명부, 이를 근거로 작성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조사복명서 등 이 사건 처분과정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2007. 1. 1.부터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50304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50304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된 시점을 확인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2007. 1. 1.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1명을 최초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7.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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