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를 위반한 ○○코에 대해 피청구인이 동 규정에 따른 제재처분 또는 제10조의 과징금 처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제재처분 이행 요구는 법 위반행위 사업자에 관한 행정처분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며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코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주시 ○○읍 ○○리 338-12 ‘금남빌리지’(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인 주식회사 ○○코(이하 ‘○○코’라고 한다)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 위반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이 ○○코에 한 시설개선 권고 후에도 여전히 ○○코가 개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코의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코가 제출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유지 동의서류 중 ○○주시 ○○읍○○리 338-10 토지소유자 장○○의 동의서류는 3년 전 공사 당시 받았던 서류임에도 2013. 2. 19.자로 다시 받은 것처럼 허위제출한 것이고, 이 사건 빌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인입배관(입상관)은 1개 설치가 원칙이므로 다른 인입배관 설치는 불법이며, 위 빌라로 들어오는 가스배관 설치시 세대주인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서로 다른 필지에서 필지로 도시가스 배관이 건너갈 수 없음에도 ○○코가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였다.
나. ○○코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위반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현저한 위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코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은 ○○코에 대해 제재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빌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과정에서○○○시 ○○읍 ○○리 338-10 토지 소유자는 장○○, 조○○였고 당시 ○○코는 공동소유자 중 장○○의 토지사용 승낙만 받고 조○○의 승낙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 이행사항으로 당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던 조○○에 대해 2013. 2. 19.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장○○의 토지사용 승낙서는 새로이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코가 장○○의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2013. 2. 19.자로 새로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있어 동일한 필지 내에 도시가스 인입배관의 설치 개수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공사비 절감 등 사유로 한필지에 인입배관 하나를 설치하고 있을 뿐 법이나 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다.
다. 이 사건 빌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와 관련해 ○○코는 위 빌라와 접해 있는 다른 필지(338-2, 동부빌라) 전체 12세대의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고 위 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위법사항이 없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10조, 제20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1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설개선권고, 행정처분이행결과 제출, 질의회신, 토지사용승낙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빌라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과정에서 위 빌라 입주민간의 의견 불일치로 입주민이 2개 그룹(청구인측 3가구, 상대측 8가구)으로 나뉘어 복수의 시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2010년 3월경 청구인 측 3가구는 ○○코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였고, 2010. 1. 15. 시공업체(주식회사 ○○건설)가 인입배관 공사를 하고 2010. 2. 2. 내관검사를 거쳐 3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졌다.
다. 2010년 2월경 상대측 8가구가 ○○코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였고, 8가구가 선정한 시공업체(주식회사 ○○)가 먼저 설치된 인입배관에서 연결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배관 연결을 반대하여 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를 하였다.
라. 2011. 5. 27. 청구인은 시공사의 우회 공사 과정에서 사유지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고, 동일 건물 내 2개의 인입배관 설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였다.
마. 2013. 1. 30. 피청구인은 도시가스 배관공사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없이 배관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코에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2013. 2. 8. ○○코에 시설개선권고를 하였다.
바. ○○코는 도시가스 배관공급을 다른 지번으로 우회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빌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2013. 2. 27.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한편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별표1의2 1. 일반기준 바목,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호, 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끼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2차 위반시 60일, 3차 위반시 90일, 4차 위반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고, 공급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2차 위반시 20일, 3차 위반시 30일, 4차 위반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를 위반한 ○○코에 대해 피청구인이 동 규정에 따른 제재처분 또는 제10조의 과징금 처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제재처분 이행 요구는 법 위반행위 사업자에 관한 행정처분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며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