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민원회신 청구는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 성격상 민원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신 처리가 반복민원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처리가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민원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확한 민원회신을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31.부터 2013. 2. 11.까지 7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2012. 6. 9. 정보공개 청구관련 자료와 공문을 6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유 등’으로 민원취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4.부터 2013. 2. 15.까지 청구인에게 ‘중앙행정심판 청구사건 자료 협조차원에서 처리사항을 다시 한번 보내드린 것’이라는 내용으로 3회까지는 답변하였으나, 4회부터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반복민원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은 2012. 6. 9. 정보공개 청구관련 자료와 공문을 6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유 등을 묻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 후 몇 번 계속되다보니 ‘반복민원 종결한다’고 한 바, 이는 신청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민원취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3회까지는 답변하였고 4회부터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하고 그 사실을 통보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요구사항은 민원인의 법률적 권리ㆍ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고 처분 또는 법률적 의무가 있는 사항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제2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민원신청서, 민원회신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12. 31.부터 2013. 2. 11.까지 7차례에 걸쳐 피청구인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2012. 6. 9. 정보공개 청구관련 자료와 공문을 6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유 등’으로 민원취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4.부터 2013. 2. 15.까지 청구인에게 ‘2012. 6. 28. 중앙행정심판 청구사건 협조차원의 자료에 대해 처리사항을 다시 한번 보내드린 것’이라는 내용으로 3회까지는 답변하였으나, 4회부터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반복민원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는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 성격상 민원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리가 반복민원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처리가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민원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