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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56, 2013. 5. 21.,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며,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5.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자 2012. 10. 8.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5.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구제명령 이행 강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아무런 합의서 교환도 없이 사건을 종료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이행강제금 미부과 및 미고발 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 및 미고발 결정은 내부의사결정으로서 그 자체로서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처분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신청서, 민원회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5.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자 같은 해 10. 8.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5.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이 사건 회사에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8. 이 사건 회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해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며,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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