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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441, 2013. 5. 14., 인용

【재결요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사회적 지위와 회사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법인택시 업체별(업체명), 월별로 ① 도급택시를 운행한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내용, 행정처분사항, 처리일자, 관련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②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 시정조치내용, 행정처분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③ 유가보조금, 부가세경감세분 유용 및 미지급업체에 대한 국세청에 통보한 업체명, 내용, 처리일자,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사항,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④ 위 ①,②,③항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내용, 행정처분사항, 처리일자, 관련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⑤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13. 3. 5.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3. 3. 1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후 현재(2013. 3. 13.)까지 28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 등 답변조차 없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단순한 통계자료가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의 업체명과 세부 처분내용 등으로서 비록 관련법 위반에 따라 처분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사회적 지위와 회사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관련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비공개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13. 3. 5.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3. 1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사회적 지위와 회사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관련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사회적 지위와 회사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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