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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회신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40, 2013. 5. 21.,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회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처리하고 2012.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이 인정되는바, 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만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실시하던 내사를 종결처리하고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청구인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7. 청구인에게 한 진정사건 처리결과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년 10월경부터 기독교한국침례회○○○○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서 선교단 및 전도사 활동 등을 하였고 2007년 7월 목사안수를 받고 부목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11. 30. 퇴직한 자로서,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회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정을 내사종결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윤○○의 권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992. 1. 1. 이 사건 교회에 입사하여 예수찬양 선교단의 리더를 맡아 찬양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년부터는 전도사 업무를 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 목사안수를 받고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재직 19년 동안 찬양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달리 종교적ㆍ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은 전혀 한 바가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에 입사한 초기에 매월 3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2009년경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0년 4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23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교회에 입사하였고, 담당업무는 예수찬양 선교단 시절에는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찬양업무 외에 악보집, 찬양테이프 제작 및 판매 등의 영리활동을 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동 교회 비서실에서 담임목사 수행과 각종 행정업무를 하였고, 이후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교회의 지교회격인 대전○○교회에 파견되어 행정관리 업무를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종교적ㆍ영적 활동은 허락되지 않았다. 다. 또한 청구인의 모든 업무를 담임목사에게 보고한 후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재량권이나 결정권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함은 명백한바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진정을 내사종결한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술조서, 사건처리결과 회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회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작성하고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12. 11. 9.자 진정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근로기간은 1991. 10. 1.부터 2010. 11. 30.까지로 하여 근무하였는데, 1991년 10월 이 사건 교회의 글로리안 예수찬양 선교단에 들어가 일하면서 월 30만원씩 약 2년 동안 지급받았고 이후 점차 임금이 올라 퇴사 직전에는 월 23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처음에는 일반 청년회였으나 결혼 후 집사로 일하다가 신학교 졸업 후 2002년에는 전도사로 일하였고 2007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일하였음 ○ 예수찬양 선교단에서 일할 당시에도 출퇴근 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이 정해져 있었고, 부목사로 일할 때는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였으며, 목사 보좌업무와 담임 목사가 지정해주는 교인의 예배 인도업무, 부속국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대부분 담임목사로부터 구두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교회의 경우 일반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나 전도사와 목사 등 교역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청구인도 가입하지 않았고, 교역자들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별도로 없음 다.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 윤○○의 대리인 신○○가 2012. 12. 3.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1991년에 이 사건 교회의 예수찬양 선교단원으로 들어왔고 이후 전도사와 예수찬양 선교단 리더 등을 맡아 교회활동을 하였으며 2004년 6월 퇴직하고 대전우리교회를 다니다가 2006년 6월경 이 사건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2007년경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로 일했으며 목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라. 피청구인은 2012.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임금이 아닌 복음활동을 위해 이 사건 교회의 예수찬양 선교단의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집사 및 전도사 활동을 하며 교구의 교인들을 위한 목회활동을 하고 소정의 사례비를 받았으며,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교회의 부목사 또한 목회활동을 업무로 하고 이에 대한 생활보조 차원의 사례비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 진정은 내사종결하고자 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회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처리하고 2012.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이 인정되는바, 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만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실시하던 내사를 종결처리하고 이 사건 회신을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청구인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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