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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31, 2013. 5. 7.,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2. 11. 19.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2012. 11. 19.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3. 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4. 청구인에게 한 1,706만 1,7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석’이라는 운수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그 소속 근로자인 함○○(이하 ‘피재자’라 한다)에게 2011. 6. 22.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706만 1,7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이하 ‘산재보험급여액’이라 한다)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피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제1항에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재자에 대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따르면,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2011. 6. 22.부터 2012. 9. 29.까지로 되어 있어, 피재자의 치료는 2012. 9. 29.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재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은 2012. 6. 30.인데, 장해보상급여는 치료가 종료된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해보상급여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서는 2012. 11. 15. 등기(등기번호 : 1442102295602)로 발송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원○○가 2011. 11. 19.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청구인은 2011. 3. 1. 피재자를 최초로 고용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피재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2011. 6. 22. 이후인 2011. 7.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재자는 2011. 6. 22.에 산업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은 2012. 6. 30.일까지 발생한 보험급여청구사유에 한정되는데, 피재자가 재해로 부상을 당한 후 치유된 시기는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재자의 요양종결일은 2012. 6. 30. 인바, 요양종결일인 2012. 06. 30.에 장해보상의 청구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다. 또한 재해자의 요양내역 중 2012. 9. 20.부터 2012. 9. 29.까지는 특별진찰기간으로 요양기간이 아닌 장해상태판정을 위한 것인바, 치료와는 무관한 기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등기부종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수회사인 ○석의 대표자로서 2010. 8. 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석과 계약기간을 2010. 8. 10.부터 2013. 8. 10.까지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고, 피재자는 청구인이 2011. 3. 1. 직접 채용한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재자는 2011. 6. 22. 인천광역시 연안부투 소재 ○○해운에서 모래를 싣고 인천광역시 구 ○○도 소재 ○○레미콘으로 운송하던 중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석조 구조물에 충돌하는 산업재해를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재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1. 7. 6.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보험급여 지급내역 ○ 요양기간 : 2011. 6. 22. ∼ 2012. 9. 29.(입원 : 89일, 통원 : 286일, 계 : 375일) ○ 장해급여 수급사항 : 일시금 3,412만 3,540원 라. 피청구인은 2012. 11.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종적조회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처분서를 2012. 11. 19.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3. 3.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11. 14.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2. 11. 19.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2012. 11. 19.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3. 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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