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우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발 대표이사 ○○○이 제기한 민사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개발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성ㆍ제출하였거나 첨부ㆍ제출한 것으로 이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달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8. 피청구인에게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경기도 ○○시 ○○구 ○○동 산**번지선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와 관련된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사본 및 부속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에게 ‘□□□□□개발(주)이 제출한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사본 및 부속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한 □□□□□개발(주)(이하 ‘□□□□□개발’이라 한다)이 ○○시 및 관련업체와 재판 중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에 의하면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개발과 관련되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발에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한 후 그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개발은 전 소유주 △△△△△(주) 대표이사 ◎◎◎ 및 ○○시와 송사관계로 인하여 정보공개 불가요청하였고, 이 사건 정보에는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이 포함되어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사건진행내역,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등의 각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8. 피청구인에게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경기도 ○○시 ○○구 ○○동 산**번지선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와 관련된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사본 및 부속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개발은 2013. 2.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개발은 ○○시, △△△△△(주) 대표이사 ◎◎◎와 재판진행 중이므로 공개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개발이 ○○시 및 관련업체와 재판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0년 ■■■(주)가 제출한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사본 및 부속서류, 2011년 (주)▲▲▲가 제출한 간이해역이용협의서 사본 및 부속서류는 위 업체들의 공개의견에 따라 공개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는 □□□□□개발이 경기도 ○○시 ○○구 ○○동 산**번지선 공유수면(이하 ‘공유수면’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개발이 작성ㆍ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문서이고, ○○시장은 같은 조에 따라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정보에는 간이해역이용협의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점ㆍ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간이해역이용협의서에는 사업계획, 사후관리계획, 사업지구 위치도, 점용해역 및 해양환경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에 따르면, □□□□□개발의 대표이사 ○○○이 ○○시를 상대로 20**. *. **. 대법원에 제기한 20**다***** 손해배상(기) 사건은 20**. *. *.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사. 청구인이 ○○시장을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20** 경행심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8.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장이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판 단
우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개발 대표이사 ○○○이 제기한 민사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개발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성ㆍ제출하였거나 첨부ㆍ제출한 것으로 이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달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