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①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더라도 제조업을 병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해야 하는 점, ②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특수강, ◯◯철강 등으로부터 특수강 환봉ㆍ사각바 등 철강재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2012년 매출액의 약 84%),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밴드 소, 서큘라 소잉 머신을 이용하여 철강재를 원하는 길이만큼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2012년 매출액의 약 16%)하는 것으로 원자재를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원자재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서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 회사가 2012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도매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1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93.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2년 보험료율 11/1,000)’으로 적용받아오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2. 12. 14.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자로 소급하여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 등으로부터 특수강 환봉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2012년 매출액 약 169억원 중 특수강 환봉을 구입한 원소재 상태로 판매하는 도ㆍ소매 비율이 약 83.3%를 차지하고, 특수강 환봉을 단순히 절단만 하여 판매하거나 임가공하는 비율은 약 16.7% 밖에 되지 않는다.
나. 또한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상 매출비중이 높은 업종을 주 업종으로 정하여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청구인 회사의 주업종은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은 현재 하고 있는 업종뿐만 아니라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할 업종도 등록될 수 있는 것인데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보험료율이 4배 이상 높은 업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밴드쇼잉 4대, 크레인, 컷트기를 이용하여 입고된 철강재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절단가공은 제품에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것이고, 절단된 철강재가 새로운 제품으로 포장ㆍ출고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에도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
나. 따라서 개정된 2012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2012년 사업종류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 조사결과보고서, 업종정보변경내역, 이 사건 처분서,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구 ◯◯로 ◯◯번길 ◯◯(◯◯동)’로, 개업일은 ‘1992. 1. 1.’로, 업태는 ‘제조, 도매, 부동산’으로, 종목은 ‘철강재, 임대’로 되어 있다.
나.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공장 소재지는 위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공장등록일은 ‘2000. 6. 9.’로, 사업 시작일은 ‘1992. 1. 1.’로, 공장의 업종은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으로, 공장부지 면적은 ‘2,004.5㎡’로, 제조시설 면적은 ‘1,093.48㎡’로, 부대시설 면적은 ‘290.44㎡’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공단이 2012. 2. 15. 전국 각 지사에 시달한 ‘금속재료품의 절단 판매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 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의 예시변경
○ 업무처리 요령 :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의 해석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2012. 12. 12.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실태 : 일정 규격별 대량 절단 및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
○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제조가 명시되어 있고,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012년 사업종류예시표 변경에 따라 2012. 1. 1.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마. 청구인 회사는 1993.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조사자 의견과 같은 이유로 2012. 12. 14.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자로 소급하여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4. 16.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 출장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형태
○ 청구인은 ◯◯◯특수강, ◯◯제철, ◯◯철강 등으로부터 특수강 환봉, 사각바 등을 납품받아
- 수요자에게 그대로 판매하거나,
※ 원자재 판매의 약 85%는 생산공장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배송
- 밴드 소, 컷트기를 이용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길이로 절단하여 판매
2) 기계설비
○ 밴드 소(Band Saw, 저속 절단기) 4대, 서큘라 소잉 머신(Circular Sawing Machine, 고속 절단기) 2대, 크레인 4대, 트럭 2대
3) 근로자 현황 : 총 13명
○ 사무직 9명 : 상무 1명, 영업 6명, 경리 1명
○ 현장직 5명 : 절단 3명, 납품(운전) 2명
4)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주요 매출처 : ◯◯특수금속, ◯◯건설, ◯◯, ◯◯코텍, ◯◯건설 등 주로 산업기계,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등
5) 2012년 매출액 판매형태별 구분
※ 348개 매출처별 매출원장 기준
6) 2012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요 내용
○ 업태 : 도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 5%(중기업의 도매업 기준)
사. ◯◯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41 1차 철강 제조업’중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 관한 항목에는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467 기타 전문 도매업’중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 관한 항목에는 ‘철 및 비철금속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하고,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 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보험료율 46/1,000)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이 해설되어 있으며, 그 사업세목인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예시에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2012년도에 추가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1/1,000)의 내용예시에도 위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내용예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사업종류예시표가 2012. 1. 1.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에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 공단도 별도의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의 유무보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보고 업종을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의 종류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장래에 행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란에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있더라도 제조업을 병행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특수강, ◯◯철강 등으로부터 특수강 환봉ㆍ사각바 등 철강재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2012년 매출액의 약 84%),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밴드 소, 서큘라 소잉 머신을 이용하여 철강재를 원하는 길이만큼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2012년 매출액의 약 16%)하는 것으로 원자재를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원자재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표준산업분류표상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서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 회사가 2012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도매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특수강 환봉 등의 철강재를 단순 절단만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