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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247,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주상골 골절’에 대해서는 2008. 3.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은 2년 전 훈련하다가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각각 상이경위가 달라 위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일시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입대 전에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8. 3. 1. 독수리훈련과정에서 최초로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고, 경미하였던 기존의 지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또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에 대해서는 2008. 3. 27.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2008. 3. 13. 부대내에서 체력단련 구보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현하였고, 2008. 3. 27. 함평통합병원 군의관 김○○로부터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의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최초로 견관절의 탈구가 있었다거나 의료진의 도움을 통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은 수상이로부터 약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이미 방카르트병변으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군 공무수행이 위 상이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달리 우리 위원회의 기존재결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사항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위 상이들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한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2. 4. 육군에 임관하여 2008. 12. 3. 중사로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안와 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위 상이 중 ‘안와 골절’만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우측 주상골 골절,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6. 8.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2. 31.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2008. 3. 1. 독수리 훈련 중 넘어지면서 우 주상골 골절의 상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2008. 3. 13. 부대 내에서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구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를 수상하여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외래진료기록지상에 ‘손목 부위를 2년 전 수상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에 손목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완치가 되어 청구인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4. 육군에 입대하여 2008. 12. 3. 중사로 정년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중 ‘안와 골절, 우 주상골 골절,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위 상이 중 ‘안와 골절’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12. 21.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17. 기각재결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6. 8.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12. 7. 1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8. 1. 1. ○ 상이원인: 근무중 ○ 상이장소: 부대내 ○ 원상병명: 안와 골절 NOS, 안면부 좌상, 주상골 불유합, 완관절 염좌(우측), 우측 주상골 불유합 ○ 현상병명: 우 주상골 골절,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6. 5. 26. 수도병원 입원기록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4. 10. 함평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6. 5. 26.부터 수도병원 외래진료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3. 27.부터 함평병원 외래진료 마.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06년도 병상일지 ○ 2006. 5. 26.자 응급실 간호기록지 - 주소: 좌측 안와 주변 동통성 종창, 반상 출혈 - 현 병력: 2006. 5. 26. 11시경 탈출 연습하다가 옆사람 머리 좌측 안면부 부딪쳐 수상하고 의무대 경유 내원함(이라크 파병부대로 파병활동 연습 중이었다고 함) - CT결과: 비골골절 확인 ○ 2006. 5. 27.자 입원기록지 - 2006. 5. 26. 훈련도중 상대방 머리와 부딪쳐 발생한 좌측 안와 주변에 동통성 종창으로 응급실 경유하여 입실 - 진단명: 안와골절 ○ 2006. 6. 1.자 간호기록지 - 2006. 5. 26. 안와골절로 입원, 약물요법, 안정가료 후 상태호전 보여 퇴원 2) 2008년도 병상일지 ○ 2008. 3.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진단명: (의증)우측 완관절 염좌 - 훈련하다가 넘어짐, 수상 2년 전. 계속 통증이 있음 - X-ray 상 주상골 불유합. CT상 주상골의 근위부에 진구성 골절선이 관찰됨, 치유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불유합되어 보이나 전위(displacement)의 소견은 없음 ○ 2008. 4. 10.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진단명: 불유합 - 입원경유(진단명): 2년 전 훈련도중 넘어지면서 우측 손을 잘못 짚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특이 처치 없이 지내다가 통증이 심화되어 2008. 3. 27. 본원에 외래진료 옴. CT 촬영 후 주상골 불유합으로 진단받고 수술하기 위해 입원함 ○ 2008. 6. 23.자 경과기록지 - 좌측 견관절 빠진다 ○ 2008. 6. 26.자 경과기록지 - 어깨 X-ray 상 비특이성. 부하촬영은 손목이 아파서 찍지 못함 ○ 2008. 7. 16.자 경과기록지 - 우측 손목 CT 상 금속성 나사 고정술 및 주상골 골절이 이전 상태보다 더 치유됨 ○ 2008. 7. 23.자 경과기록지 - 외부병원 진료. 손목관절 통증.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픔. 움직이면 아픔 ○ 2008. 8. 5.자 경과기록지 - 우측 어깨 하부 아탈구(+). 외상 후 견관절 불안정성. 외상은 좌측이었고 통증이 있음. 우측은 빠지나 통증은 없음 ○ 2008. 8. 6.자 경과기록지 - MRI(좌측 어깨)상 전하방 와순손상 의심, 윤활낭 수액 응집 - MRI(우측 어깨)상 관절와순 이상소견 없음, 회전근개의 파열 또는 퇴행성 없음, 기타 인대ㆍ근육ㆍ힘줄의 이상소견 없음, 특별한 관절 삼출 없음, 어깨 골수의 이상소견 없음 바. 청구인이 복무 중ㆍ후에 진료받은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경기도 ○○○시에 있는 ○○병원 의무기록지 ○ 2008. 4. 18.자 전원기록지 - 진단명: 우 주상골 근위부 골절 - 상기 질환으로 2008. 4. 21. 수술적 가료(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 골이식술) 후 부목고정 중이며, 불유합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수개월이 경과하여 추가적인 수술적 가료의 가능성을 설명함 ○ 2008. 8. 23.자 진단서 - 병명: 우 주상골 골절 및 자연유합 - 향후치료의견: 상병명으로 2008. 4. 21. 수술적 가료(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 골이식술)를 시행한 환자로 불유합의 가능성 및 골괴사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불유합의 추가적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경기도 OO시에 있는○○서울병원 의무기록지 ○ 2009. 3. 16.자 진료기록부 - 주소: 좌측 어깨가 아픔 - 현 병력: 2008년 3월경 훈련 중 넘어지면서 수상 후에 어깨가 빠짐. 턱걸이, 수영 등을 하면 좌측 어깨가 빠짐 ○ 2009. 4. 22.자 수술기록지 - 수술 후 진단명: 좌측 어깨 방카르트 병변 - 수술명: 좌측 어깨 방카르트 봉합술 - 수술 후 처방명: 방카르트 봉합술 ○ 2009. 5. 30.자 진단서 - 병명: 어깨 관절의 탈구, 좌측 - 향후 치료의견: 상기 병명 하에 본원에서 2009. 4. 22.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한 환자로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함 사. 제11공수특전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08. 3. 27.자 ○ 발병일시: 2008. 3. 13. ○ 발병장소: 부대 내 ○ 병명: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2008. 3. 13. 부대내에서 체력단련 구보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에 통증이 있어 2008. 3. 27. ○○통합병원 군의관 김○○로부터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통증 지속시 관절경 수술요함 2) 2008. 5. 7.자 ○ 발병일시: 2008. 1. 1. ○ 발병장소: 강원도 횡계시 소황병산 ○ 병명: 우측 주상골 불유합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원인 미상의 손목 통증이 지속되어 오던 중 최근 체력단련 간 심해진 손목 통증으로 인해 여단의무대 군의관(대위 김○○)으로부터 손목골절 의증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07. 3. 27.(2008. 3. 27.의 오기로 보임) 국군○○병원 진료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을 요하는 자임 3) 2008. 8. 12.자 ○ 발병일시: 2008. 3. 1. ○ 발병장소: 목포교도소 부근 ○ 병명: 주상골 골절(불유합)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2008. 3. 1. 독수리훈련중 목포교도소 부근에서 침투간 넘어져 여단의무대 군의관으로부터 우측 주상골 골절 의증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7. 3. 27.(2008. 3. 27.의 오기로 보임)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자임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9년 6월∼2009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2003. 3. 1., 2003. 3. 13. 및 2003. 11. 7. O외과의원에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3회 진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2.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일부를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우측 주상골 골절(불유합) - 본인 진술과 공무상병인증서에는 2008. 3. 1. 독수리 훈련 중 침투간 수상했다고 하나 부상 6일 후 국군○○병원 외진시 CT상 주상골 근위부 진구성 골절선 관찰소견으로 진단되어 상병일(2008. 3. 1.)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 상병에 대해 2008. 5. 7.자 공무상병인증서와 2008. 8. 12.자 공무상병인증서의 부상경위가 서로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며, 동 외진지상 수상 2년 전, X-ray상 주상골 불유합의 기록이 확인되어 상병일 이전의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 - 병상일지상 최초 부상당시 부상경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초 부상일로부터 1년이나 경과하여 군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하였으며, 군 공무수행 중 부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손상’은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확진명이 확인되지 아니함 - 기 심의의결 내용을 변경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에서도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재결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를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좌측 안와골절’은 병상일지상 2006. 5. 26.(금) 11시경 이라크 파병부대로 파병활동을 위한 탈출을 연습하다가 옆 사람 머리에 좌측 안면부를 부딪쳐 수상입고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함 ○ 따라서 우측 주상골 골절(불유합),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은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좌측 안와골절’은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주상골 골절’에 대해 살펴볼 것인바, 청구인은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2008. 3. 1. 독수리 훈련 중 넘어지면서 우 주상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위 상이가 공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8. 3.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은 2년 전 훈련하다가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각각 상이경위가 달라 위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일시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입대 전에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8. 3. 1. 독수리훈련과정에서 최초로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고, 경미하였던 기존의 지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에 대해 청구인은 2008. 3. 13. 부대 내에서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구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를 수상하였으므로 위 상이 역시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3. 27.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2008. 3. 13. 부대내에서 체력단련 구보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현하였고, 2008. 3. 27. 함평통합병원 군의관 김○○로부터 좌측 견관절 와순손상의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최초로 견관절의 탈구가 있었다거나 의료진의 도움을 통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은 수상이로부터 약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이미 방카르트병변으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군 공무수행이 위 상이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달리 우리 위원회의 기존재결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사항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상이 또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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