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11. 27.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 확인되나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외’로 판정되었고 2013. 1. 10.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문진표에 ‘여건이 안 되어 수술을 못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1)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술 받은 후 재신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상태는 이전과 동일한 소견임’의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2)의 ‘수술 시행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외’로 판정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는 진단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나목2)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증상에 따라 결정하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수술을 받지 않았고 위 민간병원 소견서에 일상적인 생활에 제한이 있어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의학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법령위반 등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 외’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3.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2○○3. 6. 30. 상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L4-5, L5-S1, 좌측’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5.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2. 10.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2012. 11. 27. OO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12. 3.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 10. OO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3월 특전교 강하훈련장에서 2차 강하 중 심한 충격을 받아 허리통증이 심하였고, 현재까지 허리가 저리고 좌측다리가 당기며 쥐가 나는 증상이 지속되어 신체검사시 민간병원의 근전도검사 MRI CD,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신체검사기준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판정표 및 문진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2○○3. 6. 30. 상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5.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12. 10.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11.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 확인되나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2. 12. 3.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 10. OO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1)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술 받은 후 재신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상태는 이전과 동일한 소견임’의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2)의 ‘수술 시행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3. 1. 10.자 ○○보훈병원 재심신체검사 문진표에 따르면 특이사항에 ‘요추 MRI상 요추 제4-5번간 HNP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검자 최종진술에 ‘허리가 아프고 좌측다리가 많이 저리나 여건이 안되어 수술을 못받았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 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활의학과의 2012. 12. 1.자 소견서
- 결론: 현재 좌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 ○○○정형외과병원의 2012. 12. 10.자 진단서
-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향후치료의견: 제4-5 요추간의 추간판 탈출이 MRI상 뚜렷하고 좌 하퇴의 근위축과 단마비 소견이 있으며 근전도상 제5 요추신경근의 병증이 관찰됨
○ ○○재단 ○서울병원의 2012. 12. 19.자 소견서
- 병명: 제4-5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향후치료의견: 외부에서 시행한 MRI상 요통 및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 소견이 보이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제한소견이 있으며 제5요추 신경근 및 제1천추 신경근 감각저하 소견이 있어 일상적인 생활에 제한이 있으므로 수술적 가료 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의 등 의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나목2)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증상에 따라 결정하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재 증상과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2. 11. 27.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 확인되나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외’로 판정되었고 2013. 1. 10.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문진표에 ‘여건이 안되어 수술을 못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1)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술 받은 후 재신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상태는 이전과 동일한 소견임’의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2)의 ‘수술 시행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외’로 판정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는 진단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나목2)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증상에 따라 결정하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수술을 받지 않았고 위 민간병원 소견서에 일상적인 생활에 제한이 있어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의학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OO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법령위반 등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 외’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