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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내역 통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16, 2013. 6. 4., 각하

【재결요지】 체불임금내역 통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8. 청구인에게 한 이○○ 등 7명의 체불임금내역 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등 7명이 2012년 12월 일자미상일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으로부터 퇴직금, 유급휴가수당, 실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진정내용을 조사한 후 청구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2. 28. 청구인과 이○○ 등 7명에게 체불임금내역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자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양 당사자 사이에 위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서 등의 내용, 작성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사실과 크게 다른 판단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체불금품내역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은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사건을 접수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조사하고 사실내용에 대한 확인행위로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하선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선원들까지도 일괄적으로 하선 신고를 한 것은 청구인이 선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이○○ 등 7명은 「선원법」 제37조의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이○○ 등 7명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862호, 2012. 8. 10.시행) 제1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전정서 처리결과 알림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등 7명은 청구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피진정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일자미상일에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진정에 대하여 사실관계, 당사자 주장,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한 후 2013. 3. 28. 청구인과 이○○ 등 7명에게 진정서 처리결과를 통보하면서 위 이○○ 등 7명의 체불임금내역도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862호, 2012. 8. 10.시행) 제17조에 따르면, 선원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선원이 민사절차 진행을 위해 체불임금액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이○○ 등 7명에게 한 체불임금내역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체불임금내역 통보는 피청구인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이○○ 등 7명에게 체불한 임금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등 7명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위 체불임금내역 통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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