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12, 2013. 6. 11.,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00지방법원 00지원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회신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한 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00지방법원 00지원(민사1단독)의 2012. 10. 22.자 제출명령에 대하여 2012. 10. 2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거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불가함’이라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단서 제3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잘못된 처분이고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신은 00지방법원 00지원에 대한 통지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다툴 청구인 적격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법원을 통해 요청한 경기도○○ 시 ○○ 구 ○○ 동 693-3번지 대지 등과 관련한 과세계산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지방법원 00지원(민사1단독)은 청구인이 원고인 민사(2012가단7724 손해배상)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2012. 10. 22. 피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10. 2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하여 제공할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00지방법원 00지원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회신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