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객관식 4지 선택형 시험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은 출제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시험 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공개를 수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해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매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문제를 개발하더라도 한번 출제하고 공개된 문제는 다시 출제할 수 없게 되고 출제가능한 문제의 범위도 점차 좁아져 시험 문제나 문제 출제 자체도 어려워지게 될 것인 점, 수험생들은 초경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딩) 비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기능ㆍ기술을 학습하기보다는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의 수험준비를 하게 될 것이어서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게 될 것인 점, 청구인이 응시한 이 사건 시험에서 다른 비행자격증명시험과 공통된 문제가 총 25문제이고 동력패러글라이딩에 관한 문제가 총 12문제로 출제되어 이 사건 시험이 동력패러글라이딩 비행자격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험생 일반에 의한 출제오류의 시정 가능성과 이 사건 시험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2.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2. 16. 시행한 2013년도 제3회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학과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취득점수(65점)가 합격결정기준(70점)에 모자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3. 2. 16. ‘학과시험의 문제와 정답’(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9.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초경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딩) 조종사들이 이 사건 시험을 준비할 때 동력패러글라이딩에 관한 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시험문제는 주로 경비행기에 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현실에 맞는 시험문제를 개발하도록 검증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방식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으며, 시험위원이 문제를 출제한 후 검토하여 문제은행에 입력하고 입력된 문제는 연간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 출제되는바,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 없게 되고,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하며 출제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진다. 또한 시험문제와 정답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 해당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일부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음 시험에 특별히 유리한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고 시험의 공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2. 16. 시행한 2013년도 제3회 초경량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딩) 비행자격증명 학과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채점결과 100점 만점에 65점을 득하여 이 사건 시험 합격결정기준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3. 2. 16.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9.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문제은행 방식으로 총 40문제가 출제되고, 출제영역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이다.
라. 이 사건 시험에 출제된 총 40문제 중 25문제는 다른 비행자격증명시험과 공통된 문제이고, 12문제는 동력패러글라이딩에 관한 문제이다.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중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객관식 4지 선택형 시험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은 출제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시험 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공개를 수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해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매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어 수많은 문제를 개발하더라도 한번 출제하고 공개된 문제는 다시 출제할 수 없게 되고 출제가능한 문제의 범위도 점차 좁아져 시험 문제나 문제 출제 자체도 어려워지게 될 것인 점, 수험생들은 동력패러글라이딩 비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기능ㆍ기술을 학습하기보다는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의 수험준비를 하게 될 것이어서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게 될 것인 점, 청구인이 응시한 이 사건 시험에서 다른 비행자격증명시험과 공통된 문제가 총 25문제이고 동력패러글라이딩에 관한 문제가 총 12문제로 출제되어 이 사건 시험이 동력패러글라이딩 비행자격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험생 일반에 의한 출제오류의 시정 가능성과 이 사건 시험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