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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대구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04,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다른 <보기> 지문들에서 명백하게 출제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오류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문제의 정답은 피청구인이 발표한 답항 ⑤번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계쟁문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7. 청구인에게 한 2013학년도 대구광역시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1. 10. 시행한 2013학년도 대구광역시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7.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이 사건 시험의 합격선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1. 10.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91.7점을 득점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2. 12. 7.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이 사건 시험의 합격선인 93.7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2. 9. 28. 공고한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험과목 및 배점 : 교육학 20점, 전공(미술) 80점 ○ 출제범위 : 교육학 및 전공(미술) 전 영역 ○ 시험방식 및 문항수 : 객관식 5지선다형, 각 과목 40문항 ○ 합격자 결정방식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이 사건 시험의 성적(교육학, 전공)과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학성적 또는 이 사건 시험 성적반영 환산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이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함 다.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문제(이하 ‘이 사건 계쟁문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 사건 계쟁문제에 대한 문항카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과목명(문항번호) : 미술(13번) ○ 출제범위 : 디자인 ○ 출제의도 : 환경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평가요소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이해를 평가함 ○ 출제근거 : ㆍ권○○(2008). 공공 디자인 산책. 사○○. pp.38-39. pp.30-32. p.106. p.114. p.126. ㆍ고○○(1997). 거리환경 디자인. 미진사. pp.84-86. ㆍ박○○(1996). 현대 디자인 용어사전. 디자인 오피스. p.179. ㆍ조○○외 3인(2003). 디자인 사전. 안그라픽스. p.260. ㆍ윤○○(2008). 색채지각론과 체계론. 국제. p.44. ㆍ노○ 외 6인(2011). 고등학교 미술. 교학사. pp.52-53. ○ 정답률 : 높음 마. 청구인은 2012. 11. 12. 문제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 사건 계쟁문제의 출제오류를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였고, 동 평가원은 2012. 11. 21.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문항 및 정답에 이상없음’이란 내용의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바. 이 사건 계쟁문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문가1 - 보기 ‘ㄱ’ 지문의 경우, 보행자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볼라드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오답임. - 보기 ‘ㄹ’ 지문의 경우, 공공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일방향서비스 시설물들이 많고, 보편타당하도록 만들어 다수의 불특정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설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많은데, 키오스크(kiosk)는 양방향서비스로서 내용이 어떻든, 무엇을 팔든,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사용자에게 반응을 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공시설물 중에 ‘편익과 거리에 활력을 주는’ 필수적인 서비스 공공시설물이 맞음 - 국어적 표현이나, 현재 쓰임새의 변형으로 그 기본적 설치 목적이 왜곡되어지면 안됨. 키오스크(kiosk)는 공공시설물(양방향서비스)에서 필수적인 시설물이므로 정답에 이견이 없는 단순사항으로 사료됨 ○ 전문가2 - 네 개의 지문이 주어진 가운데, 공사가림벽과 키오스크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으로 정답 5번에 문제가 없음 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공(公共)’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3.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7조 4.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나.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참조). 5. 이 사건 계쟁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문제】 【청구인 주장】 가. 공공 시설물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의미하는데, <보기>에서 설명하는 대상 중 보기 ‘ㄱ’ 지문의 ‘볼라드(bollard)’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공시설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쟁문제는 잘못된 문제로서 정답이 없다. 나. 보기 ‘ㄹ’ 지문의 ‘키오스크(kiosk)’의 경우 가로판매대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인이 영리를 추구하도록 공공기관이 허가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공공 시설물과 거리가 멀고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적인’ 시설물도 아니므로 ‘필수적인’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수식어이며, ‘키오스크(kiosk)’는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보행자의 동선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문이 옳은 내용이기 위해서는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야 하므로 보기 ‘ㄹ’ 지문은 옳은 지문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계쟁문제는 미술 임용시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기>의 지문에는 미술의 영역을 벗어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출제범위를 벗어났다.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 시설물’이란 용어는 ‘정부나 국가기관에 의한 시설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시설물’로 해석해야 한다. 나. 보기 ‘ㄹ’ 지문에서 ‘필수적’이라는 말은 법의 규정에 의한 강제와 상관없이 거리의 활력을 북돋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해당 지문에서의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구분 또한 의미가 없다. 다. 보기 ‘ㄱ’과 ‘ㄴ’ 지문이 명백히 잘못된 지문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발표한 정답에는 이상이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가. 청구인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대상 중 보기 ‘ㄱ’ 지문의 ‘볼라드(bollard)’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공 시설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쟁문제는 잘못된 문제로서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公共)’의 개념 등을 고려할 때 공공 시설물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시설물’을 의미하는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볼라드, 간판, 공사 가림벽, 키오스크의 경우 모두 공공 시설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보기 ‘ㄹ’ 지문과 관련하여 ‘키오스크(kiosk)’의 경우 공공 시설물과 거리가 멀고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적인’ 시설물도 아니므로 ‘필수적인’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키오스크(kiosk)’는 보행자를 위한 시설물이 아니고 보행자의 동선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계쟁문제에서 보기 ‘ㄹ’ 지문의 문맥상 ‘필수적’이라는 용어는 앞선 ‘공공장소에 보행자의 편익과 거리에 활력을 주는’의 어구와 결합하여 키오스크가 ‘공공장소에 보행자의 편익과 거리에 활력을 주는데 필수적인’ 시설물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해당 지문에서 ‘보행자’와 ‘이용자’의 개념은 문맥상 엄밀하게 상호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키오스크의 이용 여부에 따라 양자가 교차 사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쟁문제에 조금 미흡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계쟁문제가 미술 임용시험의 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기>의 지문은 미술의 영역을 벗어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출제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험에 있어 그 출제범위 및 출제방식 등은 그 전문성과 정책성 등의 성격상 OO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제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문제와 관련한 출제범위는 미술의 한 분야인 ‘디자인’ 분야로서 출제자는 환경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평가요소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 위한 출제의도로 동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이러한 의도는 출제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그 밖에 다른 <보기> 지문들에서 명백하게 출제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오류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문제의 정답은 피청구인이 발표한 답항 ⑤번이라 할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계쟁문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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