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2013. 1.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한 후 그 실행을 이미 완료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31. 청구인에게 한 행정대집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 ○○구○○동 산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5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이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광주진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 재결된 후 공탁이 완료되었는바, 위 시행사로부터 행정대집행 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12. 13. 및 같은 달 19일 등 2회에 걸쳐 위 비닐하우스 5동을 자진 이전할 것을 계고하였고, 청구인이 지정기일까지 위 비닐하우스를 이전하지 않자 2013. 1. 7. 피청구인은 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후 같은 달 31. 위 비닐하우스를 강제 철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임야 지상의 비닐하우스 5동에 대하여만 보상을 하여 주고, 위 비닐하우스 내 식재된 다년생식물 로즈마리허브에 대한 이전비와 영농보상을 제외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가혹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지장물의 이전비와 영농보상을 마친 후 비로소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거나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은 광주지역내 지속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증가하는 산업용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계고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아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태인바, 이는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 적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현재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철거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공탁서 사본, 계고서 및 대집행 영장 사본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사실, 2012. 5. 29.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이 되었고, 2012. 6. 29. 이 사건 시행사는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651만원을 공탁 완료한 사실, 청구인이 공탁이 완료된 2012. 6. 29.부터 같은 해 11. 5.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식재된 다년생식물 로즈마리허브에 대한 이전비와 영농보상이 없으면 위 비닐하우스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여 협의가 무산되자 위 시행사는 피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을 요청한 사실, 2012. 12. 3. 및 2012. 12. 19. 등 2회에 걸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 통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2013. 1. 7. 피청구인은 위 비닐하우스가 이전되지 아니하여 공공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13. 1. 31. 피청구인은 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1.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한 후 그 실행을 이미 완료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