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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391, 2013. 8. 13.,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민원 내용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인 이상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같은 법에 의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2013. 6.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 요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1.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공개를 주장하는 질문과 답변 및 조서를 본인이 확인한 증거에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4.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에서 2012. 10. 10. ∼ 10. 11.(2일 간) 실시한 국립○○○원 공직기강 특별보고서의 본인과 관련된 부분(질문과 답변, 조서를 본인이 확인한 증거,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5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따라 감사와 관련 된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 *. **.부터 20**. **. **.까지 국립○○○원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공직기강 특별조사(2012. 10. 10. ∼ 10. 11.)를 받고, 일정기간 무보직 대기 발령 후 20**. **. *.자로 한국○○○원으로 전보되었다. 청구인은 소청심사 청구 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된 전보조치 사유가 특별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인사조치를 위한 표적감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문답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 시에 작성한 ‘청구인 관련 문답서와 문답서 작성 후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서명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바, 문답서 작성 후 당사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시켜 주지도 않은 점, 청구인 관련 문답서 부분과 문답서 작성 후 확인 여부(서명 등)를 공개한다 해도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투명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답변 역시 민원회신일 뿐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청 내용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인 이상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를 받을 때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질문하고 옆에서 다른 직원이 워드로 입력하는 것을 보았고, 피청구인이 2013.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한 점, 피청구인은 특별조사 시 간부 및 직원 면담, 제보내용 검토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상호 간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하고, 조사보고ㆍ감사ㆍ수사 등에 대비하여 조사결과 및 판단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그에 대한 답변 역시 민원회신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특별조사를 수행하면서 그간 접수된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국립○○○원 간부 및 직원 면담을 통해서 제보내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그 어떤 간부 및 직원에게도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문서에 서명ㆍ날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소청심사에 대한 답변서, 진술서, 서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및 회신 자료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따라 감사와 관련 된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2013. 6.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 등을 확인요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1.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공개를 주장하는 질문과 답변 및 조서를 본인이 확인한 증거에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관련 문답서와 문답서 작성 후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서명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문답서 작성 후 확인도 시켜주지도 않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해도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없고 투명한 국정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됨에도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답변 역시 민원회신일 뿐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민원 내용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인 이상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같은 법에 의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가 2013. 6.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 요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1.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공개를 주장하는 질문과 답변 및 조서를 본인이 확인한 증거에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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