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위 85건의 금액을 청구인의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보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32%)을 곱해 보수총액을 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ㆍ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과 그 차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7. 청구인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등 총 1억 4,824만 3,8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였음을 2013. 2. 7.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2012. 9. 27. 청구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과 그 차액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 등 총 1억 7,490만 5,65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2013년 2월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나. 청구인은 회사 여건이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를 승인받아 성실하게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여 청구인은 회사 경영과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체납보험료 납부의지마저 꺾이게 되었으니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정산보험료 체납액이 1억 7,000여만원으로 과다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2013. 2. 4.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2013. 2. 8. 4,066만 5,170만원을 추심하여 체납보험료로 납부반영한 후 2013. 2. 21.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나. 행정심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압류처분의 해제가 가능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이미 국세환급금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판례(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253 판결)에 따르면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압류 등에 있어 관련 체납이 취소되거나 다른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배당이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것과는 별도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체납처분승인내역 출력물,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출력물, 채권압류통지서, 행정심판사건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공사원가명세서상 ‘Ⅰ.공사 원재료비’ 항목에 하도급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2. 9.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과 그 차액에 대한 가산금을 합한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525만 1,640원과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억 1,537만 4,2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13. 2. 19. 위 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2013-00612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 원재료 구입비로 보아 보수총액에서 누락한 85건의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보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32%)을 곱해 보수총액을 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ㆍ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산출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과 그 차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이관을 받아 2012. 11. 21.과 2012. 12. 21. 청구인에게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한 독촉고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2012. 11. 30., 2012. 12. 28. 및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각 1,100만원씩을 납부하였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12.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체납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총 1억 5,376만 10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승인(고용보험기획과-12521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1. 22. 청구인에게 압류예정통지를 하였고, 2013. 2. 7. 청구인에게 체납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총 1억 4,824만 3,8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을 2013. 2. 4. 압류하였음을 통지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2. 8.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국세환급금 4,066만 5,170원을 추심하여 체납보험료로 납부반영한 후 2012. 2. 21.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여 채권을 추심한 후 2012. 2. 21.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