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 12. 4. ○○보훈병원에서 정밀검사 등의 방법으로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러한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당해 등급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경도’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5.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7. 12.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중추신경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2. 4.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12. 5.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었고, 중추신경계를 압박하는 희귀병으로 수술을 3차례나 받았고, 질환이 계속 악화되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70.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7. 12.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2. 12. 4.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경추 MRI상 신경손상의 소견을 보이나 이학적 검사 및 체성감각전위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아 등급기준에 미달함’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2. 4. ○○보훈병원에서 정밀검사 등의 방법으로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러한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당해 등급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경도’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