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송전선로 변경설치 요구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송전선로를 변경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35호 중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면 ○○리 산193 지상 별지 도면 기재 1, 2, 3의 각 점을 연결하는 송전탑건립사업을 같은 도면 기재 가, 나, 다의 각 점을 연결하도록 위치변경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년 3월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前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54㎸ 창녕∼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송전선로가 청구인 소유 경상남도 ○○시 ○○면○○리 산193번지 임야의 산허리 부분(별지 도면 기재 1, 2, 3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이하 ‘이 사건 경과지’라 한다.)을 통과하게 되자 이 사건 경과지를 통과하는 송전선로를 위 임야의 정상(별지 도면 기재 가, 나, 다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지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선정은 무효이다.
나. 송전선로를 현재대로 설치하면 토지의 사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송전선로 변경요구 민원을 제기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련 상급자가 직원에게 이 사건 경과지의 송전선로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고, ○○시 및 ○○군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안하는 변경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통보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송전선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 사업은 경과지 선정단계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8. 7. 2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실시계획 신청 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로 신문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우리 회사 상급자 및 관련기관에서 경과지 변경을 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치변경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언급한 것이고, 또한 기 선정된 송전선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청구인이 요구하는 위치변경은 불가한 상황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우리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의 경과지로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관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3. 14.자 산업통상자원부(前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중 이 사건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의 명칭 : 154kV 창녕-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 사업개요
- 선로길이 : 약 20.77 km
- 지 지 물 : 60기(2회선 철탑 45기, 4회선 철탑 15기)
○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월 ∼ 2013년 6월 (30개월)
○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상남도○○군 ○○면, ○○면, ○○면, ○○시 ○○면, ○○면 일원
- 면적 : 318,474㎡ (철탑 17,273㎡, 선하지 301,191㎡)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송전선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1. 3. 22. 청구인에게 현재의 경과지는 자치단체와 경과지 협의시 부곡관광특구 조망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으로 선로 변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자치단체와 협의 후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그 후 당사자 및 자치단체의 의견차이 등으로 결국 청구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송전선로 변경설치 요구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송전선로를 변경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35호 중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