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피청구인 공단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0.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7년 6월경부터 알코올중독자 등 부적격 입주자들의 빈번한 폭언, 난동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10년 5월경부터 ‘공황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2. 4. 23.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황장애’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8. 20. 청구인에게 불승인결정을 하자, 이에 청구인은 2012. 10. 4.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1. 28. 청구인에게 기각재결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주자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교도소퇴소자(소위 깡패) 등의 수없이 많은 폭언, 난동, 공공기물파손, 신체위협, 고성방가 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다가 결국은 2011년 3월에 사직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공황장애’가 발병하여 지금은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고 약물치료 중에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발병을 개인적인 생활 성격상의 문제로 보고, 청구인에게 요양급여 불승인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 업무상질병판정서, 재심사재결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구○○동에 소재한 125세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영세민)를 위한○○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05. 5. 1.부터 2011. 3. 31.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 6월경부터 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영세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교도소 퇴소자 등 부적격 입주자들의 폭언, 난동, 기물파손, 신체위협 등이 빈발하였고, 청구인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0. 5. 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공황장애’ 의증으로 진단받고 외래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증상에 따라 치료를 일시 중단하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4. 2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공황장애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전문가 소견 등에 따라 신청을 불인정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20. 청구인에게 불승인 결정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 통지서상에는 청구인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거나, 곧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 10.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1. 28. ‘공황장애’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외부적 요인으로 유발되기보다는 개인적ㆍ생물학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인 ‘공황장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는데, 동 재결서상에는 이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제1항,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업재보험재심사위원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피청구인 공단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때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제111조제2항에서는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들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