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6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직업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8. 청구인에게 한 2013. 3. 20.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 18.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법인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4. 11.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6. 3. 4. 경상 1인ㆍ물적 피해)과 1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4. 12. 제한속도 위반, 2010. 11. 1.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13. 1. 18. 11:12경 법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위반사실을 고지받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머리로 단속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며 발로 낭심과 무릎 부위를 폭행하는 등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작성한 2013. 1. 23.자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동 경찰서 소속의 모○○ 경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벌점이 없고 범칙금이 싼 것으로 끊어달라고 하였다가 들어주지 아니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낭심과 무릎을 수회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3. 1. 24.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후 PDA에 서명을 하고 가려는데 피해자가 다시 서명을 하라면서 붙잡길래 피해자에게 머리를 갖다 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직업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특성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