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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894, 2013. 7. 2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양 족부정맥류와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이 중 ‘하지정맥류’의 경우, 구체적인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상이 중 ‘허리 4-5번’의 경우, 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X-선 소견서에 ‘경미한 중심으로 돌출된 디스크, L4-5 건초낭 압박 동반’이라는 기록이외에 진단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8. 청구인에게 한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0. 2.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0. 24. 전역한 자로서, 2010. 12. 14. ‘허리’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수핵탈출증(L5-S1)’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허리 4-5번, 하지정맥류(족부정맥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허리 4-5번’에 대해서는 기 심의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동이 없고, ‘하지정맥류(족부정맥류)’에 대해서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1. 28.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처(L4-5)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L5-S1)의 발병일과 일치하며 동시에 발생 및 악화된 상이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2.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0. 24. 전역한 자로서, 2010. 12. 14. ‘허리’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수핵탈출증(L5-S1)’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2011. 2. 11.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6년 5월경 ○ 상이장소: 부대내 ○ 상이원인: 근무중 ○ 원상병명: 양 족부정맥류,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HNP L5-S1, 수핵탈출증(요추제5-천추제1번간) ○ 현상병명: 허리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6. 5. 21. OO병원 입원 기록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 4.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 L5-S1’에 대하여는 공무 중 상이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 다 음 - ○ ‘수핵탈출증 L5-S1’에 대하여는, 공무 중 상이로 인정하나, ‘수핵탈출증 L4-5’에 대하여는, 군 공무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상 상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L5-S1)’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11. 9.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피적 디스크 수술 후 상태로 요추 MRI 촬영후 판정’ 소견에 따라 보류되었다가 ‘요추 5-천추1번간 재발성의 심한 수핵탈출증 보여 관혈적 수술후 판정이 필요함(재수술 요함)’ 소견에 따라 ‘등외’로 분류되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마.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6. 11.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바.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96. 5.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양 족부 정맥류, 10년동안 - 추정진단명: 양 족부 정맥류 ○ 1996. 5. 21.자 경과기록지 - 하지정맥류는 10대초반부터, 양 족부정맥류는 군입대 후부터, 통증은 1996년 3월부터 통증시작 ○ 1996. 8. 28.자 경과기록지 - 주소: 요통, 둔부 방사통 - 현병력: 1996년 5월부터 요통 발현, 명확한 외상력 없음 - 추정진단명: 수핵탈출증 L5-S1 ○ X-선 소견서 - L-spine CT(1996. 8. 26. 촬영) 판독결과: 경미한 중심으로 돌출된 디스크, L4-5 건초낭 압박 동반 ○ 1996. 10. 11.자 수술보고서 - 수술후 진단명: 수핵탈출증 L5-S1 - 수술명: 경피적 수핵제거술 ○ 1996. 10. 14.자 의무조사보고서 - 현진단명: 경피적 수핵제거술후 상태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군입대전부터 아파온 족부정맥류로 입원치료중인 자로 1996년 5월초순경 소속대에서 부대 영내 철조망 작업 중 허리를 다쳤던 부위가 계속되는 통증으로 일반외과에서 신경외과로 전과함 사.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육군제○○○야전공병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 족부정맥류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1996년 5월초 발바닥의 통증을 자대의무실에 호소, 1996. 5. 14. 상기병명을 의심하여 국군부산병원 외진결과 ‘족부정맥류’ 판명 2) 국군○○병원장의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 요추간판탈출증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1996. 5. 14. 당 병원에 외진 결과 ‘족부정맥류’ 판명 입원 치료 중 소속대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고 아팠던 부위가 1996년 7월경부터 악화되어 신경외과 컨설트 후 전과함 아.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의 2012. 6. 8.자 진단서 - 최종진단병명: 하지정맥류 - 향후치료의견: ○○대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제거 수술 받은 적이 있으며 하지 일부분에 재발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제거 수술 시행함(2008. 12. 5.) ○ ○○대학교병원의 2012. 6. 11.자 진단서 - 임상적추정병명: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정맥기능부전(만성)(말초성) - 향후치료의견: 상기병명으로 2007. 1. 11. 양측 대복제정맥 고위결찰술 및 정맥류 발거술 그리고 우측 소복제 정맥류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음 ○ 의료법인○○○병원의 2012. 6. 11.자 진단서 - 임상적추정병명: 1. 요추 추간판 팽윤증(제4,5 요추간) - 향후치료의견: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수술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서 요추 MRI검사상 상기 소견도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서 추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1.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허리 4-5번 - 금번 제출한 진단서상 ‘요추추간판 팽윤증(제4,5요추간)’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팽윤은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기왕의 의학적 견해를 감안시 기심의의결내용을 볼 때, 기 심의의결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동이 없어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 하지정맥류(족부정맥류) - 하지정맥류에 대한 의학정보에 의하면,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서 정맥혈관이 늘어져 다리에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다리 피부를 통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기형으로, 주요원인은 혈액을 다리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정맥내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며, 그 밖에 유전이나 호르몬ㆍ간경화ㆍ심장병 증 여러 원인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감안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 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양 족부정맥류와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이 중 ‘하지정맥류’의 경우, 1996. 5. 21.자 경과기록지상 ‘하지정맥류는 10대초반부터, 양 족부정맥류는 군입대 후부터, 통증은 1996년 3월부터 통증시작’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상이 중 ‘허리 4-5번’의 경우,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수핵탈출증 L5-S1)의 발병일과 일치하며 동시에 발생 및 악화된 상이라고 주장하나, 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X-선 소견서에 ‘경미한 중심으로 돌출된 디스크, L4-5 건초낭 압박 동반’이라는 기록이외에 진단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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