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로부터 위탁받은 각 언론사별 언론홍보비 세부내역은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의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언론사간 광고수주를 위한 경쟁상황 초래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 3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3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 21. 피청구인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로부터 위탁받은 각 언론사별 언론홍보비 세부내역(날짜, 언론사, 홍○○, 광고명,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31. 청구인에게 ○○시 광고내역(광고매체별 총 건수, 광고비용 총액)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내역으로서 그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집행한 홍보비는 이를 수령한 언론사 광고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어서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과정에서 제외된 ‘해당 언론사가 ○○시로부터 수령한 홍보비’는 각 언론사의 광고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언론사의 중요한 영업 기밀에 해당하고, 다른 언론사에 노출된다면 각종 불합리한 결과(과다경쟁, 덤핑, 가격담합 등)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충분하므로 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부분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정부광고 시행을 위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광고업무를 총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다.
나. 청구인이 2013.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31. 청구인에게 ○○시 광고내역(광고매체별 총 건수, 광고비용 총액)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2010년ㆍ2012년 ○○시 언론사별 언론홍보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원, 부가세포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언론사가 ○○시로부터 수령한 홍보비는 해당 언론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게 되므로 이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특정 언론사의 홍보비가 타 언론사에 알려지지 아니함이 해당 언론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의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성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언론사간 광고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상황 초래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광고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언론사들이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일상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언론사의 개별 홍보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연도별로 언론매체별 홍보건수, 광고비 총액을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각 언론사, 날짜, 광고명’에 대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비공개대상으로 주장하는 개별 홍보비를 제외한 나머지 위 정보들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