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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54,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노○○에 대해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을 부정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종전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를 거친 후 2012. 11. 19.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의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종전 처분이 행정심판재결로 취소된 후 청구인이 종전 지급제한기간(2011년도 상반기부터 2012년도 1ㆍ2ㆍ3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장려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재결에 따라 종전 처분의 절차적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종전 처분으로 인해 박탈된 청구인의 권리를 원상조치(부지급 장려금의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다시 청구인의 부정수급문제에 대한 판단을 거쳐 새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재결에 기속되어 이루어진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처분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이 사건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은 장려금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예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9. 청구인에게 한 2012. 11. 19.부터 2013. 11. 18.까지 1년간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9. 5.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근로자 노○○을 포함하여 2011년도 상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2,61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노근옥이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자 노○○을 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2011. 10. 12. 청구인에게 1,6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노○○에 대해 청구인이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을 부정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16. 청구인에게 2011. 11. 16.부터 2012. 11. 15.까지 1년간의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12. 2. 7.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9.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를 거친 후 2012. 11. 19. 청구인에게 2012. 11. 19.부터 2013. 11. 18.까지 1년간의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먼저 피청구인의 부정신청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1) 청구인 재단 사업장 중 노○○이 근무한 ○○지 ○○○자립생활센터(이하 ‘자립센터’라 한다)의 경우 주문생산을 하고 있어 주문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자 중 책임자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이 이중취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이중취업임을 밝히지 않으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청구인은 노○○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2) 또한 청구인 소속 이○○ 본부장이 ‘타 사업장과의 고용관계를 정리하고 청구인 재단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노○○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는 이○○ 본부장이 임의로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 하자 있는 문서이며, 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이체통장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부분도 피청구인 조사과정에서 겁을 먹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서 작성도 거부하였는바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장려금 관련법령을 살펴보아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해 1년간의 지급제한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자의 고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과실로 인한 부분까지 제재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자임에도 이에 대한 자진신고의 면책기회나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예비조치도 하지 않고 청구인 재단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지급제한기간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1) 절차법 위반으로 인해 재처분을 할 경우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지급제한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동일성을 깨뜨렸는바 절차 위반사유만 시정ㆍ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하게 재처분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처분의 지급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재처분해야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 지급제한 기간동안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종전 처분 기간동안의 장려금의 몇 배 이상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행정심판 제기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전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이용하여 장려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위법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신청 및 수급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장려금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이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으나 절차법 위반으로 취소되자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장려금 관련법령에 따르면 부정신청에 대해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고 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고, 피청구인의 조사에서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기간동안 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부정수급과 부정신청은 장려금 제도를 악용하려는 죄질에서는 차이가 없고, 지급제한처분은 부정수급과 부정신청 모두에 적용되는 제재조치이며, 면책규정은 내부의 고발 없이 장려금 부정수급을 밝혀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먼저 위법사실을 확인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전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2011년도 하반기~2012년도 1ㆍ2ㆍ3분기)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는 종전 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취소됨에 따른 조치일 뿐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이 부정신청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며 부정신청에 해당하는 이상 종전 처분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는 장려금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을 해야 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작업장 급여대장,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조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2. 4.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의 생계비ㆍ의료비ㆍ학자금 지원사업,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 및 생활기반 지원사업, 사회복지 시설지원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주사무소 외에 대구사무소 등 11개의 분사무소와 중전기사업단(전 자립센터, 2012. 3. 5. 명칭 변경), 체육공원시설사업부가 등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9.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 소재 자립센터 등 3개 사업장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장려금 2,61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동 장려금 신청서와 신청서에 첨부된 장애인근로자 명부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수는 노○○을 포함하여 67명이고, 노○○은 2011. 3. 1.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노○○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의 근로자로 확인되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을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후 2011. 10. 11. 청구인에게 2011년도 상반기 장려금 지급대상 인원 45명에 대한 장려금 1,610만원의 지급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노○○이 체결한 2011. 3. 2.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1. 3. 1.부터 2012. 2. 29.(12개월)까지이고 청구인이 매월 10일에 노○○에게 월 급여 91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급여대장과 청구인 명의의 급여지급계좌(1005-001-******)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노○○에게 월 급여 91만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83만 6,710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2011. 6. 27. 3월, 4월, 5월 급여를 각각 송금하였고, 2011. 8. 8. 6월 급여를 송금하였다. 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작업장의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대장과 농협중앙회 도당동지점에서 발행한 위 작업장의 같은 기간의 급여에 대한 이체처리결과 확인증에 따르면 위 작업장은 매월 노○○에게 90만 2,880원의 급여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작업장의 2011. 6. 27.자 내부결재 문서인 ‘생산직(노○○) 직원 사직 건’에 따르면 노○○은 2011. 6. 24. 개인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천작업장에서는 2011. 6. 27. 상실 연월일을 2011. 6. 25.로 하여 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아. 청구인 재단의 인장이 날인된 청구인 재단 이사장 명의의 2011. 10. 6.자 확인서에 따르면 ‘노○○을 채용할 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의 고용관계를 정리하고 입사하는 조건으로 본 법인에서는 채용을 승낙하였으나 장려금을 신청하고서야 이중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1. 11. 16.자 청구인에 대한 장려금 부정신청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9. 5. : 청구인, 2011년도 상반기 장려금 신청 ○ 2011. 10. 6. : 피청구인, 청구인 재단을 방문하여 노○○, 자립센터 관리담당자 노○○, 본부장 이○○을 만나 노○○이 자립센터에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문답서를 받음. ○ 2011. 10. 12.: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장려금(노○○ 제외)을 지급함. ○ 2011.10. 14.: 피청구인, 청구인 재단방문, 노○○에게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기간동안 자립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구두 진술을 듣고 본부장 이○○에게 허위신청에 따른 1년간 지급제한에 대하여 안내함. ○ 2011. 10. 19.:청구인 재단의 사무총장과 본부장, 피청구인 방문, 사무총장 본인이 노○○으로부터 청구인 재단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의 조사가 잘못되었으며 장려금 신청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1년간의 지급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지급제한이 통보되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하겠다고 함. ○ 2011.10.31.:피청구인, 노○○에 대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작업장의 근태 현황자료(급여대장, 이체확인서, 휴가신청서, 사직서)를 확보하여 청구인 재단을 방문, 노○○은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기간동안 청구인 재단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급여이체통장도 처음 보았다고 진술 하였으며, 자립센터 책임자인 노○○는 노○○이 야간에 2∼3회 정도 근무하였고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날씨가 안 좋아서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진술함. - 피청구인이 노○○의 근무여부 확인을 위해 자립센터를 방문하였으나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없어 주변사람들에게 확인하니 10월 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고 야간근무는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줌. - 재차 본부장을 만나 확인하니 자립센터의 모든 관리는 노○○가 하고 있어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함.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2011년 상반기 장려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으로 하여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을 부정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에 근거하여 2011. 11. 16. 청구인에게 2011. 11. 16.부터 2012. 11. 15.까지 1년 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종전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문서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카. 청구인은 2012. 2. 7.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9.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타.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0. 31.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2011년 상반기 장려금 부정신청 사실과 부정수급 통지일부터 1년간의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면서 2012. 11. 14.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파. 청구인은 종전 처분이 절차법 위반으로 취소되었는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할 때 종전 지급제한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함이 타당하고, 종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1년간 장려금 수령혜택이 보류되어 겪은 고충으로 부정신고에 대한 장래적 경각심이 일깨워졌으며 처벌적 행정목적도 충분히 달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처분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2012. 11. 1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노○○을 근로한 것으로 하여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을 부정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에 근거하여 2012. 11. 19. 청구인에게 2012. 11. 19.부터 2013. 11. 18.까지 1년간의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거. 청구인은 2012. 12. 17. 피청구인에게 2011년도 하반기 장려금과 2012년도 1ㆍ2ㆍ3분기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7. 2011년도 하반기 장려금 3,040만원을, 2013. 1. 8. 2012년도 1ㆍ2ㆍ3분기 장려금 6,920만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간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과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 공단에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청구인은 2011. 10. 6.자 확인서는 청구인 재단 본부장 이○○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하자 있는 문서이고 청구인은 노○○의 이중취업을 모르고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수급이 아닌 부정신청이라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 면책기회 등이 없이 청구인 재단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지급제한을 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노○○이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작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급여대장,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사직보고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피청구인의 2011. 11. 16.자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노○○이 동 기간동안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11. 10. 6.자 확인서에서 타 사업장 퇴직을 조건으로 노○○을 채용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도 노○○이 타 사업장에 소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2011. 10. 6.자 확인서에 하자가 있다거나 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바 노○○은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기간동안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청구인은 임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노○○의 이중취업 여부를 모르고 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장려금을 지급받는 당사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근태 등에 대해 관리ㆍ확인하고 장려금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노○○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자진신고에 대한 면책규정은 추가징수에 관한 것으로 지급제한처분과는 무관하며, 동법에서의 사업주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되는데, 이 때 법인이란 등기부등본상의 분사무소는 물론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법인 전체에 대하여 지급제한 처분을 한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재결에 따라 절차법 위반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재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제한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종전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피청구인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차에 위법이 있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판결의 기속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처분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91 판결 등 참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노○○에 대해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을 부정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종전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를 거친 후 2012. 11. 19.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의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종전 처분이 행정심판재결로 취소된 후 청구인이 종전 지급제한기간(2011년도 상반기부터 2012년도 1ㆍ2ㆍ3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장려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재결에 따라 종전 처분의 절차적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함과 동시에 종전 처분으로 인해 박탈된 청구인의 권리를 원상조치(부지급 장려금의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다시 청구인의 부정수급문제에 대한 판단을 거쳐 새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재결에 기속되어 이루어진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처분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이 사건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 처분 기간동안 지급받은 장려금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예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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