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408,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고시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므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규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게 되어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직접 적용되는 법령상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낮아진 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한 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전수당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이미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반환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근무한 기간(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으로 환산한 피크임금은 2,027만 9,240원이고, 청구인이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임금은 1,845만 8,410원으로, 피크임금과 2012년도 임금을 비교하여 약 8.97% 감소하여 청구인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한 118만 1,020원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2. 5. 31. 퇴직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2012년 1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하여 2012. 5. 15. 118만 1,02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보정피크임금)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낮아진 자에게 차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2년 퇴직시점까지의 보정피크임금과 2012년 임금을 연간 정산한 결과, 100분의 8.84만큼 감소되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 1. 14.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118만 1,020원의 반환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감원된 근로자 모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반환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2012년 2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한 자에게만 반환명령을 내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조합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을 할 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임금피크제 보전수당금액 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정산하고 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하여 정산하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피크 임금)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이후의 연도별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보정피크 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낮아진 자에게 차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피크임금이 4,155만 5,530원, 2012년도 보정피크 임금이 4,883만 280원, 2012년 퇴직 시까지의 보정피크 임금이 2,027만 9,240원(4,883만 280원×152일/366일)이고, 2012년 퇴직 시까지 임금총액은 1,848만 5,410원이므로 2012년 퇴직 시까지 보정피크임금과 임금을 비교하면 8.84% 감소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 지급한 2012년 1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118만 1,020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9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의견제출 안내서, 의견서, 검토보고서,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2. 5. 31. 퇴직한 한국인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은 2008. 7. 1.부터 청구인에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12. 5. 7. 피청구인에게 2012년 1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5. 15. 청구인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118만 1,02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1. 23. 피청구인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첨부하여 2012년 2분기(2012. 4. 1.부터 2012. 5. 31.까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하였는데, 위 첨부자료 및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서 ○ 임금피크제 - 고용보장연령: 65세 - 본인적용시점: 2008. 7. 1. - 피크시점: 2007년 ○ 신청연도(분기) 근무기간: 2012. 4. 1.부터 2012. 5. 31.까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무기간: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 ○ 근무처별 소득명세 - 급여: 11,197,523원 - 상여: 7,287,893원 - 합계: 18,485,416원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귀속연도: 2007년 ○ 근로소득지급명세 - 급여: 27,139,728원 - 상여: 14,415,808원 - 합계: 41,555,536원 라. 청구인이 2012년 2분기 보전수당을 신청하였으나 2012. 5. 31. 퇴직하여 2012년 퇴직시점까지의 보정피크임금과 2012년 임금을 연간 정산한 결과 100분의 8. 84 감소하여(100분의 10 미만에 해당)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12. 18.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2012년 1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118만 1,02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2. 12. 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1. 7.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60세 정년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되었으나 다행히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가 주한미군의 감원조치로 인하여 2012. 5. 31. 31년 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었음 ○ 노동조합에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부터 계속 대신 신청을 해줘 직장을 그만 두고 나서도 노조에 2012년 2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을 의뢰하였는데, 이미 지급 받아 사용한 2012년 1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118만 1,020원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함 ○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2012년 2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한 것인데 마치 청구인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피청구인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노조에서 서약서에 임의적으로 서명하여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서명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노조 및 이 일을 담당했던 실무자가 책임져야 함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은 2013. 1. 11.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환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부당이득 사유 ○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2012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연간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임금피크)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8.84만 낮아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제2항에 부적합하므로 기 지급된 2012년 1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118만 1,020원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하고자 함 ○ 2012년 2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 시 서약서 첨부함 - 분기임금 기준으로 10% 이상 임금이 감액되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연간임금을 기준으로 10% 미만 감액된 경우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임 □ 2012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정산 및 부당이득금 ○ 2007년 피크임금 총액: 41,555,530원(이하 원단위 절사) ○ 2012년 보정피크임금: 48,830,280원 - 2007년 총소득×2008ㆍ2009ㆍ2010ㆍ2011년 임금 인상률 = 41,555,530×1.049×1.017×1.048×1.051 ○ 2012. 1. 1. ∼ 2012. 5. 31. 보정피크임금: 20,279,240원 - 48,830,280원×152일/366일 ○ 2012년(2012. 1. 1. ∼ 2012. 5. 31.) 임금총액: 18,458,410원 ○ 보정피크임금과 2012년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여부 : 부적정 - (18,458,410원÷20,279,240원)×100%-100% = -8.84% ○ 부당이득: 2012년 기 지급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118만 1,020원 □ 최종 검토의견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노조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계속 신청을 해주어 퇴직 후에도 노조에 신청을 의뢰하여 2012년 1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118만 1,020원을 지급받았고, 2012년 2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한 것이라고 의견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노조에 위 보전수당 신청을 의뢰하고 청구인 본인이 보전수당을 직접 수령한바,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하는 것이 타당함 사. 피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47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보정피크임금)과 해당연동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낮아진 자에게 차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2년 퇴직시점까지의 보정피크임금과 2012년 임금을 연간 정산한 결과, 100분의 8.84만큼 감소되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7호, 2012. 1. 20.)의 내용은 다음(발췌)과 같다. - 다 음 - 제2조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3조(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자.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 2010. 8. 3.)의 내용은 다음(발췌)과 같다. - 다 음 - 제2조(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수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해당연도 임금(이하 “해당연도 임금”이라 한다)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해당연도 분기임금(이하 “해당연도 분기임금”이라 한다)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액으로 해당연도 분기임금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액의 합이 14,4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9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낮아진 자에게 그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참조), 이 사건 고시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므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규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게 되어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직접 적용되는 법령상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처럼 2012년 2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한 자에게만 반환명령을 내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 시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법령에 따르면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낮아진 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한 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전수당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이미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반환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근무한 기간(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으로 환산한 피크임금은 2,027만 9,240원이고, 청구인이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임금은 1,845만 8,410원으로, 피크임금과 2012년도 임금을 비교하여 약 8.97% 감소하여 청구인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판례 체계도 ]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