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청구 한 교통분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서류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0.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전70다○○○○호)와 자전거의 교통분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1.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2. 12. 3. 피청구인에게 재차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수집된 모든 내용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별도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2. 12. 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피청구인 소속 경찰서에서 작성한 자료가 서로 달라 이 사건 교통분쟁 기록의 위ㆍ변조가 의심되는바, 개인의 권리구제와 의혹해소를 위해서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인 2012형 제32916호 사건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 피청구인은 모든 자료를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증거조사조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15. 09:30경 대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명가 앞길에서 승용차(대전70다○○○○호)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주행 중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는 이언임 운전의 자전거와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1. 20.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전70다○○○○호)와 자전거의 교통분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서류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12. 3. 피청구인에게 재차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수집된 모든 내용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별도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2. 1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2. 9. 대전○○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정보를 모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추송하라는 내용의 ‘교통사고 이의신청 민간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하달’ 공문을 통보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는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4.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4. 15.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 실제로는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에서 작성ㆍ보유하고 있던 자료임
○ ○○경찰서장은 교통사고조사완료 후 증거조사결과 기소의견서, 진술서 등 이 사건 정보를 모두 2012. 9. 11. 대전지방검찰청으로 2012형 제32916호로 송치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분쟁 기록의 위ㆍ변조가 의심되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와 의혹해소를 위해서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 사건 정보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별도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2. 1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피청구인은 2012. 12. 9. 대전○○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정보를 모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추송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3. 14.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4. 15.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