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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감차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356, 2013. 5. 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금지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따른 양정기준은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받은 행정처분은 감차처분으로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실제 양정기준보다 낮추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감차처분을 하면서 위반차량 대수와 같은 1대만 감차처분을 한 점, 명의이용행위가 관행적으로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명백한 법위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감차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9. 청구인에게 한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 29.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에 근거하여 2013. 2. 28.까지 차량(대전75바○○○○) 1대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 하도록 감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가 영세사업자인 관광운송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직원의 요청에 의해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를 하게 된 점, 위반 차량대수가 1대이고 그 동안 청구인이 법을 준수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온 점, 피청구인이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에게 1년 정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다가 청구인에게 예고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과 재량준칙에 반하여 위법ㆍ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명의이용 금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 제85조제1항제1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와 대전서부경찰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대상자 통보 공문,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인에 대한 청문서, 이 사건 처분공문 사본 등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2. 14.부터 청구인은 충청남도○○시 및 대전광역시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11. 11. 29. 피청구인은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9. 4. 27.부터 2011 6. 24.까지 청구인 소유의 차량(충남71바○○○○호)을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의 관리하에 유무상으로 운송사업을 경영케 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다. 2012. 7. 26.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이 2012. 3. 26.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2012고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약식명령한 판결문을 통보 받았다. - 다 음 - ㅇ 청구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음 ㅇ 청구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함 라. 2012. 12.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에 근거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의 처분대상임을 사전통보하면서 2013. 1. 15. 자신의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줄 것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였다. 마. 2013. 1.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문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 다 음- ㅇ 청구인 명의로 된 충남71바○○○○ 차량을 2009. 4. 27.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경영하게 한 사실이 있음 ㅇ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명의이용 금지)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충남71바○○○○)는 현재 타회사로 이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ㅇ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하여 2011. 11. 14. 제25회 육운의날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음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 감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결정할 경우 감차대상차량은 대전75바○○○○또는 충남71바○○○○호로 선정바람 바. 2013. 1.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등록취소에 해당하나 금회에 한하여 2013. 2. 28.까지 차량(대전75바○○○○) 1대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 하도록 하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취소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금지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따른 양정기준은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받은 행정처분은 감차처분으로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실제 양정기준보다 낮추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감차처분을 하면서 위반차량 대수와 같은 1대만 감차처분을 한 점, 명의이용행위가 관행적으로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명백한 법위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감차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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