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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치과위생사 자격시험(실기)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14, 2013. 4. 2., 기각

【재결요지】 실기로 실시되는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의 채점행위는 위촉된 각 채점위원들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채점위원은 치과위생사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채점위원들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점위원들의 채점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시간 계측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시간계측이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시간계측을 잘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1. 8. 청구인에게 한 제40회 치과위생사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18. 실시된 제40회 치과위생사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8. 청구인의 취득한 실기점수(57.5점)가 합격기준(6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제40회 치과위생사 시험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을 응시하였으나, 채점위원이 시험시작 시 ‘시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시험시간을 확인하는 계측요원이 시험시간(4분)도 정확하게 계측하지 않아 모의 테스트에서도 시간초과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초과(4분 초과)로 시험항목에 대한 모든 술기를 시행하지 못하고 종료하였으며, 시간 계측요원의 ‘시험종료’ 구령 시 채점위원이 시험시간 계측실수를 인지하고 계측요원에게 시험종료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고 청구인을 시험실에서 나가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시험이 진행되도록 채점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2012년 7∼8월 중 ‘치과위생사 실기시험 채점위원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참가자들이 응시자, 채점위원, 계측요원으로 역할을 맡아 직접 시연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교육하였고 실기시험 5일 전 채점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실기시험 시행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하고 각 지역 시험장의 환경, 채점기준, 시험진행과정 등이 표준화된 조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실기시험 전일 전체지역의 시험장에서 채점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점위원으로 위촉받은 위원이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채점위원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는 조를 구성하여 역할을 맡아가며 진행절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는 시험시간을 계측하는 계측요원도 함께 참여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만 ‘시작’구령을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시험시간의 계측에 있어서도 계측요원이 계측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정확히 계측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 나. 청구인은 계측요원의 ‘시험종료’ 구령 시 채점위원이 계측요원에게 시험종료가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청구인을 시험실에서 나가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점위원 2명이 계측요원에게 시험 종료가 맞는지 물은 것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계측요원의 실수가 의심되어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간(4분)이 경과된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으며 시험시간이 의심되어 물은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4.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18.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8. 청구인이 필기시험은 합격기준 점수를 초과하였으나, 실기시험에서 얻은 점수가 57.5점으로 합격기준인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험진행에 있어서 표준화되고 공정한 시험관리가 되도록 채점위원은 다음의 교육내용에 따라 시험을 시작하였다. - 다 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별표 1을 종합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치과위생사 포함)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실기로 실시되는 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의 채점행위는 위촉된 각 채점위원들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채점위원은 치과위생사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채점위원들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점위원들의 채점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시간 계측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시간계측이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시간계측을 잘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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