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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02, 2013. 6. 11.,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취소되는데 있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하며, 단순히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주)○○○○이고 청구인은 위 운수사업자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7. (주)○○○○에게 한 1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주)○○○○ 소속의 운전자 청구인이 (주)○○○○ 소속의 제주60바○○○○호 택시를 운행하다가 2012. 12. 9.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7. (주)○○○○에게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12. 9. 제주국제공항 1층 4번 게이트 앞에 승객 2명을 내린 후 친구에게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던 중 터미널을 찾는 신원미원의 관광객 2명에게 ‘반대편에 있는 택시승차대에서 택시를 타고 가시면 된다’라고 안내하였을 뿐인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주)○○○○ 임에도 적발당시 제주60바○○○○호 차량 운전자인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과 당시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1000만 국ㆍ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품격 높은 공항질서 유지는 물론, 택시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대다수의 운수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한 (주)○○○○ 소속의 제주60바○○○○호가 2012. 12. 9.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7. (주)○○○○에게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서 위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취소되는데 있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하며, 단순히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주)○○○○이고 청구인은 위 운수사업자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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