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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17, 2013. 4. 23.,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인 2013. 3. 15. 대한민국을 출국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피청구인의 2012. 11. 28.자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2. 11. 28. 청구인에게 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69년생, 남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인 자로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1. 11. 20. 23:50경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 있는 ‘OO다방’ 건물 지하계단에서 청구인 일행과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2011.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2. 10. 30. 통보 받아 청구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2012. 11. 28.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폭력사건은 피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해 방어를 위한 우발적 범행이었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양육비와 위독한 상태에 있는 친모 병원비 송금, 한국에 있는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는 장모 병원비와 생활비 지원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상태에서, 이번 우발적인 폭행사건으로 한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원 및 형사합의금 1,6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갚아야 하는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외국인보호소에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여권을 담당자에게 건네주며 출국의사를 표시하여 2013. 3. 15. 청구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진 출국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다투어 얻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외국인 범죄자 재판확정 통지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1. 11. 20. 23:50경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 있는 ‘OO다방’ 건물 지하계단에서 청구인 일행과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2011.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1. 12. 14.자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 2011고단3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주문 -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2011. 11. 20. 23:50경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44-55번지에 있는 ‘OO다방’ 건물 지하 계단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김OO이 위 다방에서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동OO(39세)과 몸이 부딪힌 것을 가지고 시비하던 중 박OO(청구인)과 위 김OO이 양쪽에서 피해자 동OO의 어깨를 붙잡아 위 계단을 내려오고, 피해자 한OO(42세)이 이를 보고 박OO과 위 김OO에게 왜 그러냐며 따지자 피고인 박OO은 위 김OO, 성명불상자와 함께 폭행을 가하였음 - 이로써 박OO은 위 김OO,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한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동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부의 좌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음 다. 피청구인의 2012. 11. 18.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따르면, 위반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으로, 참고사항에는 ‘청구인은 2011. 9. 7. H-2-1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중인 자로 2011.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 청구인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출국여건이 갖추어지는 즉시 강제퇴거하고 입국규제하는 것이 좋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12. 11. 28.자 강제퇴거명령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적은 ‘한국계중국인’으로, 직업은 ‘공란’으로, 대한민국 내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OO면 OO산로 1024’로, 강제퇴거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으로, 송환국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2. 10. 30. 통보 받아 청구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2012.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13. 3. 26. 출력하여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3. 15. 대한민국을 출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인 2013. 3. 15. 대한민국을 출국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피청구인의 2012. 11. 28.자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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