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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회부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18, 2013. 3. 2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동 신청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은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이나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행위를 거부하였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 근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1. ‘공용물건손상’으로 체포되어 대구○○경찰서에 입감된 후 대구OO경찰서 유치장 근무자(이하 ‘이 사건 근무자’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4. 이 사건 근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대구○○경찰서 유치장 입감 당시 이 사건 근무자가 몸수색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얼굴을 3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1. 21. 대구○○경찰서 정문초소 유리창을 파손하여 체포ㆍ입감되었고,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체수색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바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21. ‘공용물건손상’으로 체포되어 대구북부경찰서에 입감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1. 21.자 진술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강○○의 진술서 ○ 본인은 사기죄로 대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다가, 2013. 1. 21. 40대 초반의 남성이 유치장에 들어온 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고소한다고 소리치는 것을 목격하였음 □ 이○○의 진술서 ○ 본인은 2013. 1. 21. 유치장에 함께 입감되어 있던 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동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목격하였음 다. 청구인은 2013. 1. 24. 이 사건 근무자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동 신청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은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이나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행위를 거부하였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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